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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권한 완벽 정리: 치매 부모님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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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권한 완벽 정리: 치매 부모님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통장 관리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후견 종류별 권한과 한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제가 후견인이 되면 통장에서 돈을 찾고, 집을 팔고, 병원 입원도 결정할 수 있나요?”

후견제도를 알아보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가정법원이 대리권과 신상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죠.


후견 종류에 따른 차이

현행 민법은 법정후견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구분하고,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임의후견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차이

구분

대상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후견인의 기본 권한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법정대리·재산관리, 법원이 정한 신상결정

한정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유지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 별도 심판으로 받은 대리권

특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

행위능력 제한 없음

법원이 정한 기간·사무에 한정된 후원 또는 대리

임의후견

장래의 판단능력 저하에 미리 대비하려는 사람

행위능력 제한 없음

공정증서로 작성한 후견계약에서 위탁한 사무

실제 선택은 증상의 정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대신하거나 보조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후견 유형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과 별도 허가가 필요한 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후견인 권한 비교, 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 4종 대상 행위능력 정리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금·임대료·연금 등 재산의 수령과 관리

  •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 필요한 비용의 지급

  • 임대차계약 체결·갱신·해지

  • 피성년후견인의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

  • 소송 제기 및 소송 수행

  •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 부동산의 관리·매매·임대·담보권 설정

  • 피성년후견인이 체결한 취소 가능한 계약의 취소

📎 치매 부모 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래는 취소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이 별도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이라면 법원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거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나누어 담당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내는 것 vs 치료를 강제로 결정하는 것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병원·요양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비 지급과 치료 결정 권한의 차이 안내 이미지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의료행위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치료 등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등 별도의 입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자체가 강제입원 허가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중인 집은 후견인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집을 매도·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나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한 매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집이나 대지를 매도하는 경우

    •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전세권·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집을 팔 때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 내용

    •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

    • 예상 매매가격

    • 매각 후 거주계획

    •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법원의 허가와 별개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영업, 차용, 중요한 재산의 처분, 소송, 상속의 승인·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이나 금전 차용

  • 부동산 매매 또는 담보권 설정

  • 보증계약 체결

  • 고액의 증여

  • 상속재산분할협의

  •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서비스 계약

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의 핵심은 동의권과 대리권이 서로 다른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일정 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정했다고 해서 한정후견인이 그 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려면 해당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치매 부모 재산관리 한정후견 사례

대리권이나 신상결정권이 부여됐다면 그 범위에서 병원계약, 요양시설 이용, 재산관리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격리, 거주 부동산 처분 등에는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

특정후견은 생활 전반을 계속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 사무의 처리가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과 사무의 범위에서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한 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특정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 손해배상소송이나 특정 채권 회수처럼 한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일정 기간 요양시설 입소계약과 비용 지급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행사에 법원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을 특정후견인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

임의후견은 현재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래에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금·연금·보험금 관리와 생활비·의료비 지급

  • 부동산 임대·관리와 세금·공과금 납부

  •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이용계약

  • 소송·행정절차와 정기적인 재산관리 보고

  •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처분 제한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바로 임의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후견인은 계약에서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임의후견이 개시되어도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후견인에게 본인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일반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후견인 권한 범위,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절차를 미니어처 집과 서류로 표현

후견인이라도 할 수 없는 것

① 피후견인의 재산을 가족의 돈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사업자금

  • 가족의 생활비

  • 후견인 자신의 채무 변제

피후견인의 돈을 후견인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횡령 등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보수도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후견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는 후견인이 그대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경우

  • 후견인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감독인이 없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시가에 맞는 거래라도 이해상반관계를 무시하고 계약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③ 피후견인의 의사가 확인되는 신상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 장소·치료 방법 등 신상 문제는 본인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범위에서만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가족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지 이전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④ 피후견인을 대신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일신전속적 행위입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피후견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직접 유언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유언장 법적 효력 요건

⑤ 법원의 허가·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을 먼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은 필요한 허가나 동의를 먼저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처분

  •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

  • 치료 목적의 격리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재산처분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속절차

긴급 의료행위처럼 법이 특별히 사후 허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처리한 뒤 법원에 보고한다고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신청한 가족이 반드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하면서 자녀를 후견인 후보자로 적더라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합니다.

  •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 생활관계와 재산상황

  •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 가족 간 재산분쟁 여부

  • 후보자와 피후견인의 이해충돌 여부

가족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법인 등 제3자가 전문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가족후견인과 전문후견인이 함께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 자격과 결격사유

후견인 권한 한계 6가지, 치매 부모 재산 임의처분 불가 사항 핵심 정리

후견절차의 헛걸음을 줄이는 변호사 상담

후견을 고민하는 가족이 처음부터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후견 종류가 아니라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이 다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신청 방향이 달라집니다.

  • 동결된 예금을 찾아 병원비를 지급하려는 것인지

  • 부동산을 매도해 요양비를 마련하려는 것인지

  •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는 것인지

  • 소송 한 건만 진행하려는 것인지

  • 요양시설 입소나 의료행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 아직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장래를 대비하려는 것인지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충분하다면 후견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신탁 등 다른 방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증 치매 환자에게 단순 위임장만 받아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면 위임 당시 의사능력 문제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견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현재 판단능력, 필요한 권한, 재산 내역, 가족 간 이해충돌, 법원의 별도 허가 필요성, 긴급성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맞춰 신청취지와 동의권·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에야 “통장 인출 권한이 없다”, “집을 팔려면 다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한 자녀가 아니라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권한과 별도 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두면 이런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족에게 전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심판문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권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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