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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신청 청구권자 · 절차 ·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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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신청 청구권자 · 절차 · 비용 총정리

부모님이 치매나 노령으로 더 이상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곧 벽에 부딪힙니다.

은행 창구에서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모의 통장에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 병원비 계산을 위해 부모님 예금 계좌를 건드리는 것도 아무 권한 없이는 어렵죠.

이때 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3가지

  • 사건본인: 후견을 받는 당사자. 이 글에서는 보통 부모님 등 본인을 가리킵니다.

  • 법정대리권: 본인을 대신해 법적으로 결정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

  • 신상결정권: 치료·거주처럼 신상에 관한 일을 본인을 대신해 정할 권한.

성년후견 신청 전 은행 창구서 막힌 가족, 통장과 서류 디오라마

성년후견이란 (민법 제9조)

쉽게 말해, 스스로 판단이 어려워진 분을 위해 법원이 대리인(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9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결여라는 요건입니다. 일시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닿지 못했던 법적 권한이 비로소 생깁니다. 거주·의료·재산에 관한 결정을 본인을 대신해 내릴 수 있고, 외부의 사기나 무단 이체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판단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게 아니라 부족한 정도라면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제도에 더 적합한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무엇이 다를까? 한눈에 비교하기

성년후견제도 청구권자 5가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청구권자)

성년후견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청구권자만 가정법원에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무에서는 대부분 자녀나 배우자가 청구합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돌봐 온 자녀가 청구인이자 후견인 후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청구권자)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후견인 자격)은 다른 개념입니다.

청구는 4촌 이내 친족이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후견인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후견인 자격·결격사유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5단계, 법원 청구부터 후견등기까지

신청 절차

성년후견 개시는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관할 법원에 청구 피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합니다.

  2. 진단서·정신감정 정신적 제약과 그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사의 정신감정을 명합니다. 능력 결여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3. 심문기일 법원이 사건본인과 청구인 등을 불러, 상태와 가족관계, 후견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심판·확정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정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즉시항고, 약 2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5. 후견등기 확정 후 후견 사실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후견등기)를 마치면, 후견인이 외부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추천한 후보자를 그대로 선임하기도 하지만, 가족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따로 심리하느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할 때 보는 구체적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 법원이 말하는 후견인의 자격

필요 서류 / 비용 / 소요 기간

필요 서류

청구서, 사건본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신분 서류,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여줄 자료(부동산·예금·임대수익 등),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가족이 여럿이면)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서 등이 기본입니다.

비용

법원에 내는 기본 수수료(인지대·송달료) 외에, 정신감정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요 기간

통상 4~6개월 정도이며,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의가 배정되기까지 대기가 있으면 그만큼 더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을 임시로 묶어두거나 임시후견인 선임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산 이탈 징후가 보이면 사건 초기에 곧바로 응급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후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후견인이 되면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38조).

다만 권한에는 절차가 따릅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를 처분하는 일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그 밖의 중요한 재산 행위도 후견 절차의 통제 아래 놓입니다.

동시에 후견인은 의무도 집니다. 선임 후 사건본인의 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해야 하고(민법 제941조), 이후에는 법원이 개시 심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실무상 대체로 1년 단위) 후견사무를 보고해 재산 사용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모든 지출이 법원이 인정하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훗날 다른 가족이 제기할 수 있는 횡령·은닉 의혹으로부터 오히려 후견인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혼자 신청해도 될까, 변호사가 필요할까

성년후견 신청은 본인·가족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건의 다툼 여지와 재산 규모로 갈립니다.

혼자(또는 가족이 직접) 진행해도 괜찮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진단서 등 서류를 취합해 직접 신청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 부모님께 후견이 필요하다는 게 진단으로 분명하다

  • 가족 모두가 후견에도,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에도 동의한다

  • 부모님 재산 구조가 단순하다 (예금 · 집 한 채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은 경우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요.

  •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 모르겠다.

    → 잘못 신청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거나, 부모님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형제자매 간에 의견이 갈린다.

    →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가족 대신 제3자를 세우기도 해서, 내가 적임자라는 입증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 팔거나 정리해야 할 부동산·사업체가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

    → 특히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해서, 처음부터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설계해 둬야 합니다.

  • 지금도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그사이 재산을 묶어두는 응급 조치(사전처분)가 급합니다.

  • 미리 맺어둔 후견·위임 계약이 있거나, 동의가 필요한 가족이 해외에 산다.

    → 일반 사건과 절차가 달라지거나 서류 준비/인증에 시간이 걸려, 미리 전략을 세워둬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직접 신청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위 상황들의 공통점은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이에요.

어떤 후견으로, 어떤 권한 범위로 청구하고, 무엇으로 입증할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년후견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4~6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신감정을 명하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만큼 더 길어질 수 있고, 감정의 배정 대기에 따라 시간이 더 늘기도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기본 수수료(인지대·송달료)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정신감정료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은 사안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자녀는 가장 일반적인 후견인 후보자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가족 간 다툼이 크면 법원이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진단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정신적 제약과 그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진단서 제출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서와 별개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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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타인의 위협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더 버거운 일이 닥치기 전에, 돌이킬 수 없어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치매·조울증·알콜중독·도박중독 등 다양한 후견 사건에서 가족이 마주한 막막함을 함께 풀어왔습니다. 지금 가정이 위태롭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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