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자격 결격사유 9가지와 불리한 요소 총정리
부모님을 위해 후견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내가 후견인이 되는 건가?"
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청구권자)과 실제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청구는 4촌 이내 친족이면 할 수 있지만, 후견인이 되려면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결격은 아니지만 선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기준, 그리고 가족이 반대할 때의 선택지까지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3가지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처럼 나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직접 핏줄.
직계혈족: 부모·조부모·자녀처럼 위아래로 직접 이어지는 핏줄(형제·자매는 제외).
복리(福利): 피후견인의 이익과 안녕. 법원이 후견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제1호~제9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1·2호), 빚 문제(회생·파산)나 형 집행 등으로 재산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상태인 사람(3·4호), 과거 후견·대리에서 신뢰를 잃은 사람(5·6호),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7호), 피후견인과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8·9호)을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자녀는 예외? 직계비속 제외 단서
제9호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이 단서가 왜 중요할까요. 8호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을, 9호는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결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얽혀 있는 경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작 부모를 돌봐 온 자녀까지 결격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9호 결격에서 제외합니다. 부모를 실제로 부양해 온 자녀가 가족 분쟁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격은 아니지만, 불리한 요소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 결격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선임에 신중해집니다.
후견인 후보자 본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큰 경우(예: 같은 재산을 두고 이해가 갈리는 위치)
후보자가 피후견인을 실제로 돌본 이력이 거의 없는 경우
가족 간 갈등이 심해, 특정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요소들은 결격(될 수 없음)이 아니라 선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둘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이 아니라면 소명과 자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밖에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실무 경향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되,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실제로 돌봐 왔다는 점, 그리고 다른 가족도 내가 후견인이 되는 데 동의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선임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제3자(전문가) 후견인 선임
가족 간 갈등이 심해, 특정 구성원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제3자(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 아니라, 분쟁이 큰 사건에서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후견을 준비할 때는, 가능한 한 가족 간 동의를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자녀가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가 있다면 인증·동의서 절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 자격 Q&A
자녀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자녀는 가장 일반적인 후견인 후보자입니다.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 소송에 얽혀 있어도,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제9호 결격에서 제외되므로 그 사유만으로 자녀가 후견인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가족이 반대하면 후견인이 못 되나요?
반대가 있다고 자동으로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다툼이 심하면 특정 가족 대신 중립적인 제3자(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부양해 온 사실과 다른 가족의 동의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제3자) 후견인을 선임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는 가족이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본인의 재산 규모와 사무 내용을 고려해 정하고 본인의 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55조).
형제가 해외에 살면 후견 신청이 어렵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 가족의 동의서·인증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녀가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되길 원한다면 동의·인증 절차를 일찍 시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 자격은 단순히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격은 없지만 선임이 불리한 상황, 가족이 반대하는 상황 모두 자료와 소명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자녀가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 간 동의를 조율하며, 필요한 입증자료를 촘촘히 갖추는 일을 함께해 왔습니다. 후견인 선임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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