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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치매로 판단력 잃은 부모님, 해외 재산은 누가 지키나 | 성년후견인 선임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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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치매로 판단력 잃은 부모님, 해외 재산은 누가 지키나 | 성년후견인 선임 실제 사례

본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막기 위해 세부 사항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의뢰인을 N이라 부르겠습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다.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만이었다.

N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등이 곧았다. 젊은 시절 한국을 떠나 머나먼 땅에서 오랜 세월 선교에 헌신한 분, 명절마다 국제전화 너머로 "아빠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던 분.

그래서 J가 입국장에서 기다린 건 조금 늙었을 뿐 여전히 꼿꼿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휠체어에 실려 나온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했다.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혼자서는 밥 한 끼, 셈 하나 못 하는 상태로 아버지는 고국 땅을 다시 밟았다. 재회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었다.

매달 불어나는 병원비, 아버지가 바다 건너에 남기고 온 1천만 원이 넘는 카드빚,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딸의 손으로는 1원도 건드릴 수 없는 부동산과 연금.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 재산으로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낸다고요?”

성년후견인 선임 실제 사례, 공항 입국장에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딸의 모습

인지장애 부모님 통장이 묶이는 이유

N의 효심은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었다. 20여 년 전부터 매달 수십만 원을 아버지께 부쳤다. 오빠와 번갈아 항공료를, 병원비를, 약값을 댔다.

가끔 한국에 들어오실 때면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곤 했다.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N에게 아버지를 모신다는 건 당연한 일상이었다.

그런 딸이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 벽에 부딪혔다.

요양 병원비 고지서는 매달 날아오는데, 아버지 명의 통장은 건드릴 수가 없었다. 미국에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팔 수가 없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국내로 가져올 방법이 없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내가 친자식인데 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친자식인 건 분명하고, 부모님 재산을 부모님 병원비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아쉽지만 법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치매와 뇌졸중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법한 권한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죠.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처분을 진행하면, 훗날 다른 가족과의 상속 분쟁은 물론 횡령까지도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이라는 변수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N의 아버지는 오랜 해외 생활로 현지에 생활 기반을 두고 계셨고, 핵심 재산도 전부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자리한 부동산 한 채,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현지 연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했고, 금융기관은 계좌 명의인의 의사를 요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재혼 동거인과의 갈등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판단력을 잃어가는 사이 공동명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고, 카드빚도 차곡차곡 불어나 있었습니다.

딸이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재산은 조금씩 새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을 풀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이현 변호사가 작성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일부 발췌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대리인으로 인정받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란? (민법 제9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을 처음 알아보신다면, 성년후견제도 신청 절차·청구권자·비용 총정리에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걸리는지 전체 그림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해외 부동산과 연금, 한국 성년후견 심판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이유

"신청서 한 장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엔 N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산이 얽히고 가족 간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변수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첫째, 국경을 넘는 절차의 복잡성.

국내 법원의 심판문이 있다고 해서 해외 금융기관이 곧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정문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거쳐 한국에서 정식 발행된 공문서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는 어디까지나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인증일 뿐, 그것만으로 현지 은행이나 사회보장 기관이 후견 권한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인증을 마친 뒤에도 기관별 내부 심사나 현지법상 별도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소통 오류 하나가 절차를 수개월씩 지연시키곤 합니다.

둘째, 잠재적 상속 분쟁의 사전 차단.

효심으로 시작한 재산 관리가 훗날 다른 형제로부터 횡령이나 유산 독점 의혹으로 되돌아오는 비극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모든 지출에 처음부터 법적 명분을 확보하고,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분쟁의 싹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N의 다른 형제로부터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셋째, 후견인의 법적 책임 보호.

성년후견인은 선임되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임 직후 작성하는 재산목록보고서, 그리고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제출하는 후견사무보고서와 사용 내역 증빙을 소홀히 하면, 후견인 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 드립니다.

뇌졸중 아버지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미국 부동산 매각 과정

뇌졸중 아버지를 위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

심판 전; 딸이 적임자라는 확신 만들기

법원이 N을 후견인으로 믿으려면, 그동안의 부양이 말이 아닌 증거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 영수증 연도별 전수 조사:

    N이 사비로 지출한 병원비·약값·간병비 영수증을 연도별로 일일이 분류했습니다.

  • 통장 내역 대조:

    오랜 세월 아버지께 송금한 이체 내역을 병원비 청구서와 하나하나 맞춰, 딸의 부양 기여도를 투명한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진 대면 소견 확보:

    요양병원 주치의를 직접 찾아가 아버지의 인지 상태에 대한 소견을 듣고, 이를 법률 언어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초기 중증 인지장애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의학적 근거였습니다.

  • 가족 간 중재:

    후견인 선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다른 가족을 직접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전 딸의 부양 입증 준비 핵심 4가지

심판;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가정법원 심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아버지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후견 절차를 시작함.

  • 성년후견인 선임: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해 온 의뢰인 N을 단독 후견인으로 지정함.

  • 권한 부여:

    아버지 명의 재산의 관리와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부여함.

동시에 법원은 N에게 의무도 지웠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후견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심판 후; 지구 반대편 묶여있던 재산을 풀다

저희 이현은 후견 심판 절차와 함께,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에 있던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 해외 부동산 매각:

    미국에 있던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 카드빚 정산:

    매각 대금 일부로 아버지 명의의 카드 채무(그동안 N이 대납해 온 분 포함)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대납했던 돈을 아버지 재산에서 돌려받는 경우에는 후견인 개인의 이익과 아버지(피후견인)의 이익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정산은 법원의 확인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금 수령·관리 안내:
    미국에서 들어오는 기초연금과 사회보장연금이 국내 요양비로 쓰일 수 있도록 수령·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묶여 있던 재산이 비로소 아버지 본인을 위해 쓰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 후견인 신청 전, 결격사유부터 확인하세요

🔗 치매 아버지의 통장을 지킨 또 다른 성년후견 실제 사례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언제나 법원 허가가 필요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집·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담보로 잡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947조의2)

그 외의 부동산이나 중요 재산은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대리권 범위 안에서 후견인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을 다룰 때는 후견심판과 별개로 현지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부모님 재산을 사용했다간 추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한숨 짓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례처럼 이현이 판결 후 재산 정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매·뇌졸중 부모님 후견인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부모님이 치매 초기인데,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선임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통상 4~6개월이며,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당장 병원비를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그 수개월의 공백 동안 재산은 묶여 있고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 몫이 됩니다.

특히 법원의 정신감정 절차는 대기 인원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때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상태가 초기라면 다른 유형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활용합니다.

특정 사무만 도와드리는 특정후견,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유형이 맞는지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차이 비교에서 능력 요건·권한 범위로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전 알아야 할 후견 유형 4가지, 한정, 특정, 임의후견 조건 정리

지금 재산을 매각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부모님 병원비·생활비로 쓴 기록은 법원이 공인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훗날 다른 형제가 제기할 수 있는 재산 은닉이나 미리 받은 상속분(특별수익) 의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나 연금도 관리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국내 법원의 결정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간 절차가 따릅니다.

  1. 번역·공증:
    결정문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거칩니다.

  2. 아포스티유 인증:
    외교부 등을 통해 해당 문서가 국내에서 발행된 공인 문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습니다. 다만 이는 문서의 진정성 인증일 뿐, 현지 기관이 곧바로 후견 권한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현지 기관 승인:
    미국 사회보장국(SSA) 등 현지 기관은 외국의 후견결정문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대리수령인(Representative Payee) 지정과 같은 별도 절차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지 기관의 요건에 맞춰 후견인(또는 대리수령인) 자격을 증명하고, 연금의 수령·관리 권한을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해외 연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 요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하면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다른 자녀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 절차가 순조로웠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누가 실질적으로 부양해 왔는지·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해 선임합니다.

갈등이 예상될수록 부양 기여를 증명할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성년후견인 선임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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