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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청구 요건·절차 | 위탁보호자 권한까지 (2026 시행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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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양육 보호자

친권상실 청구 요건·절차 | 위탁보호자 권한까지 (2026 시행ver)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있어도 곧바로 친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권상실 외에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만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친권자가 역할을 하지 못해 후견인을 새로 세워야 한다면, 후견인 선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기 어렵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심판을 기다리지 마시고, 3번에 해당하는 「지금 당장 급하다면」파트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가려 놓겠습니다.

친권자 변경, 후견인 선임, 친권상실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친부모 중 다른 한 사람이 친권을 맡을 수 있다면 친권자 변경을, 친권을 맡을 부모가 없다면 후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권한 자체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상대방과 다투는 중이라면 대부분 친권상실이 아니라 친권자·양육자 변경 문제이고, 친권자와 오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후견인 선임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7번 참조).

친권상실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처리해야 하는 아이의 일상 절차

2026년 시행.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이런 권한이 없어,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계좌 개설도 수술 동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아동복지법으로 근거 규정이 생겼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다면, 그 위탁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어야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금융계좌 개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

후견인이 선임되거나 위탁 보호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기간에는 위 사항에 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 되는지 확인하기

  • 아이가 보호대상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되고 있는가

  • 그 아이에게 미성년후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는가

  • 위탁 보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계좌 개설·의료·학적에 관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맡기는 아동복지법상의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6호). 사정이 생겼을 뿐 그런 절차 없이 손주를 데려다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좌 하나, 수술 동의 하나가 당장 급하다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먼저 용어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청구한다'는 것은 돈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친권을 제한하거나 없애 달라고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법이 정한 청구권자, 즉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네 부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나는

직접 청구

근거

아이의 친족 (조부모·삼촌·이모)

⭕ 가능

민법 제924조 제1항

시설의 장, 학교의 장

🔺 조건부

아동복지법 제18조

비친족 위탁가정 보호자

❌ 불가

청구권 없음 (별도 경로는 아래 참조)

위탁보호자의 직접 청구 가능 여부는 아이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시설장과 학교장에게는 30일 기한이 두 차례 적용됩니다

시설장과 학교장은 법이 정한 직접 청구권자는 아니지만, 별도의 청구 경로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 이 요청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에게만 인정됩니다.

친권상실 청구 시설장 학교장 3단계 경로, 요청 후 최대 60일 소요

요청한 날 → 30일 안에 서면 통보 →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직접 청구

1단계. 요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단계. 30일 내 서면 통보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 여부와 그 이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3단계. 통보일부터 30일 내 직접 청구

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이 경로는 닫히므로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와 지자체

아동학대살해·중상해·상습범 등 법이 정한 중대한 범죄에서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검사는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항).

그 밖의 사건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사유를 발견하면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지자체에 알리는 경로가 남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는 친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면

조부모, 삼촌, 이모가 위탁 형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위탁보호자'가 아니라 '친족' 자격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기준은 위탁 여부가 아니라 아이와의 친족관계입니다.

친족이 아니라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시설장·학교장처럼 30일 안에 답변받거나 이후 직접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대신 아래 네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황을 알립니다. 사유가 인정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는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 가능하면 서면으로 알리고 처리 결과를 요청해 둡니다.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이고 요청에 답할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 상황이 급하다면 사전처분 등 다른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 청구와 별개로, 앞에서 본 임시 후견인 역할(아동복지법 제20조의2)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것(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은 가능합니다

2. 그래서 무엇을 청구하나

여기서 말하는 친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한(양육권)과 구분됩니다.

법원이 친권 처분을 고르는 단계, 동의 갈음 재판부터 친권상실까지

근거

내용

기간

친권 상실 (민법 제924조 제1항)

앞으로도 부모 역할을 맡기기 어려울 때

제한 없음

친권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 제1항)

당분간만 부모 권한을 멈춰야 할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하되 2년을 넘을 수 없고(제2항),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제3항)

친권 일부 제한 (민법 제924조의2)

거주지 결정이나 의료 동의 등 특정 권한만 막을 때

법원이 제한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

*참고 아이의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을 친권자가 함부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면, 친권상실이 아니라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청구가 문제됩니다(민법 제925조). 이 청구는 친족, 검사, 지자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을 전부 없애기보다 제한 범위가 작은 조치부터 검토합니다

친권상실은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아이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의2 제1항).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즉 친권자가 수술 등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대신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는 재판(민법 제922조의2)이나 그 밖의 조치로 충분하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제925조의2 제2항).

수술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 재판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더라도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를 청구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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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당장 급하다면

친권상실 심판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친권자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서면 결과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아동학대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사전처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단

적용 사건

특징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모든 친권상실 사건

본안 심판 전 친권행사 정지 가능. 급하면 재판장 단독 결정. 다만 결정을 어겨도 곧바로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고, 법원이 과태료를 물려 이행을 압박합니다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아동학대 사건만

가장 빨리 결정되지만 기간 제한이 있음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아동학대 사건만

수술 동의 등 법원의 의사표시 갈음 가능.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친권상실 심판과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행사를 정지해 이를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동시에 지정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항).

법원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법원이 수술 동의 등 필요한 의사표시를 친권자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 서류에 법원의 결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무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조부모나 위탁보호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신속히 처리해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아이를 맡아 키우는 입장이라면 이 경로로 움직여야 합니다.

같은 청구, 다른 결론이 나온 판례

4.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법조문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만 합니다. 이 문장으로는 우리 상황이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 세 건을 같은 틀로 보겠습니다.

사례 ① 어디까지 가야 '상실'이 되는가

  •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으로 아이를 넘겨받아 자기가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데려온 다른 아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친권상실 선고

유죄가 확정돼 오랫동안 수감돼야 하는 처지가 됐고, 남은 아이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검사가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대의 정도, 앞으로 양육이 가능한지, 아이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지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5)

이 판결은 친권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 선고됐습니다. 현재 법원은 친권상실을 판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만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학대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양육도 어려운 경우라면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② 이런 이유로는 안 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남성이 사찰에 들어가 행자로 수행을 시작한 뒤, 몇 달 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출가자로 등록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로 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기각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므로, 친권을 포기하려고 청구했다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을 없앨 사유가 되지 않고, 수행 생활 자체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도 법원이 친권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전처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친권상실 심판은 현재 친권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친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낸 청구는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그대로 끝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4)

사례 ③ 상실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외할아버지가 아이의 친권자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친권 일부 제한

친권상실 사유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권자가 아이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키우겠다는 뜻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친권자에게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그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 제한했습니다.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서에 적힌 것만 그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청구한 것보다 가벼운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상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스520 결정,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7브306)

5. 친권상실 청구 절차와 비용

어디에 내나

친권상실 청구는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 상대는 현재의 친권자이고,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거치도록 정해진 유형이어서, 원칙적으로 심판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을 먼저 거친다고 해서 부모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상 먼저 조정 단계에 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바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비용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1만 원입니다. 아이 한 명에 부모 한 명을 상대로 하면 1만 원, 부모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하면 2만 원, 아이가 두 명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먼저 내는 조정신청은 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내면 됩니다. 심판청구는 9,000원, 조정신청은 4,5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이 밖에 송달료가 따로 들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금액과 서류 목록은 접수하려는 법원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진행 순서

청구 → 가사조사관 조사 → 아이 면담 → 학교·복지기관 의견 청취 → 심판

법은 청구 과정에서 아이 본인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3항).

친권상실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을 밝힌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 선임만으로도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입법 자료가 있어, 조사와 면담이 필요한 친권상실 사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불복 신청이고, 기간을 넘기면 심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7. 친권상실 결정이 확정되면

-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과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사람은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나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3호, 제58조 준용

- 후견인은 법원이 정하지만, 다른 부모가 먼저입니다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이 선고되어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해지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누가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제2항).

다만 아이에게 다른 한쪽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절차가 먼저 검토됩니다. 이쪽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순서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 부모나 아이 본인, 아이의 친족이 "이 사람을 친권자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아이 본인·아이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27조의2, 제909조의2 제1항·제3항

기간 안에 청구가 들어와도, 법원이 그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청구 동기·아이의 뜻을 따져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법원이 임시로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해 두기도 합니다.

후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일상은?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아이는 계좌도 못 만들고 수술 동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아이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지에 따라 기다리는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보호시설 아동

위탁 아동

후견인

시설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별도 선임 필요

부모가 있는 아이라면

법원 허가 필요

법원 선임 필요

기다리는 동안

허가 전까지 임시 처리 가능. 계좌 개설·이동통신, 수술·입원·퇴원, 입학·전학

위탁 시작일부터 임시 후견인 역할 가능. 계좌 개설·이동통신, 수술·입원 등 의료, 입학·전학

  • 위탁 아동

후견인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고 있다면, 그 위탁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범위는 금융계좌 개설과 이동통신서비스,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이때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위탁 보호가 끝난 때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기간에는 위 사항에 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됩니다.

곧 후견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이 절차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계좌 하나, 수술 동의 하나가 아이의 일상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친권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선고의 원인이 사라지면 실권 회복, 즉 잃었던 친권을 되찾는 선고를 받을 수 있고(민법 제926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친권을 잃은 본인도 포함됩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소멸했는지는 법원이 다시 판단하며, 그 기준이 아이의 복리라는 점은 처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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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은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지킬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선택입니다.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이의 친족이라면 바로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 지금 상황이 상실까지 필요한지. 법원은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으로 충분한지를 먼저 봅니다. 상실이 아닌 결론이 나와도 청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일상을 누가 처리할지. 계좌 개설이나 수술 동의는 몇 달을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임시 후견인 역할부터 확인하시고, 아이가 당장 위험하다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입니다.


본문 내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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