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후 바로잡은 허위 출생신고
실제 사례
당사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후 바로잡은 허위 출생신고

※ 본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사건번호, 거주지 등 특정 가능한 정보는 모두 가명·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실제 사건의 법적 결론과 절차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

그때는 정말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사정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사정까지 다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만으로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친구는 그 아이를 저희 부부 앞으로 출생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저희 부부는 크게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큰 결정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류 한 장 정리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서류가 훗날 제 가족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오래전 잊고 있던 가족관계를 떠올리며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그린 웹툰 컷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혼까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안부를 묻던 사이가 어느새 몇 년에 한 번 소식을 듣는 사이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남은 관계라는 사실을, 저는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 재산, 가족관계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종이 한 장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거운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에 잊고 있던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서류 한 장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속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진짜 가족들이 저 대신 그 문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들자 더는 미룰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가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정상속인 총정리: 순위·범위·등기까지

이현을 찾아간 이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바로잡는 게 맞는 걸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제 손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남은 가족들이 이 문제로 다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찾아간 곳이 이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애매한 사정도 법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이 사건의 어려움

상담실에 앉아 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다 듣고 난 변호사님의 첫마디는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걸 법원 앞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신분관계를 뒤집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관계이고, 상대방 쪽에서 순순히 협조해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을, 이제 와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 그 말에 조금씩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친자확인소송,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 법적 절차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로 만들어간 과정

변호사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증거에만 기대지 않고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증거를 함께 쌓아가자고 하셨습니다.

"법원이 신분관계를 뒤집으려면,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이게 단순히 검사 하나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검명령 : 상대방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

먼저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절차라는 걸 짚어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검사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터라, 저 혼자 아무리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봐야 법원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을 빌려 상대방을 검사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명령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어 둘 수도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 절차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문제가 제 주장만으로 흐지부지되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전자 시험성적서 일부 발췌

그렇게 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관에서 유전자 감정이 진행되었고, 얼마 뒤 저와 상대방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 서류 한 장으로 지난 수십 년의 관계가 확인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 — 검사 결과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일

변호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자검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의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유전자검사서가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증명하지만, 법원이 그 관계를 부존재로 확정하기까지는 실제 생활 관계에서도 부모자식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본을 발급받아 전입일자와 세대주 변동 이력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초본에는 저와 상대방이 단 한 번도 같은 주소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서류상 부모자식이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도 같은 지붕 아래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종이 한 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초본은 실제 생활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지낸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 강조 이미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든 순간

그렇게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저희는 법원에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얹혀 있던 무거운 돌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짧은 생각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께

저처럼 젊은 날의 짧은 생각으로 시작된 관계를,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바로잡을 수는 있는 걸까 하는 마음으로 몇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이미 생긴 뒤에 바로잡으려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정리를 미루면 실제로 어떤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속회복청구 소송, 빼앗긴 재산 되찾는 5단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부인·인지 등 관련 조문(민법 제845·846·848·850·851·862·863조)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사람 부모, 자녀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檢事)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Q2. 출생신고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한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Q3.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정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별도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4. 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전 배우자 쪽 가족관계등록부도 함께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21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대세효), 이는 소송에서 다투은 특정 친자관계(예: 모와 자녀 사이)에 한정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부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이를 정리하려면 전 배우자(또는 해당 관계의 당사자)가 별도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