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류분,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이라며 소송당했지만 전액 방어한 사례
부모님께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빌린 돈이고 갚았다면 모두 증여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생전에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남동생 집’이라고 말해 왔고, 남동생은 결국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산 집이고,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대부분 갚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했지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의뢰인의 말은 결국 소송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파트 매수자금과 변제 흐름을 입증해 소송 취하하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유류분 분쟁에서 부모님 돈이 문제 되는 경우
남동생의 입장: 어머니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생전에 다른 형제와 친척들에게 이 아파트를 남동생 집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남동생은 명의만 누나 앞으로 되어 있을 뿐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나 5남매가 서울의 한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고 이미 대부분 갚았다”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나가 돈을 빌려 산 집이었다면, 어머니가 왜 계속 남동생 집이라고 말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 내가 산 집이고, 빌린 돈도 갚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파트는 자신이 직접 산 집이었고, 등기도 처음부터 본인 명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일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대부분 다시 갚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 사실을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의 설명보다 어머니의 생전 말을 더 믿었고, 큰언니와 오빠까지 남동생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 상황을 끝내고 싶어 1년 뒤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남동생의 부탁을 받은 큰언니가 녹음했습니다. 이후 남동생은 이 녹취를 근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말이나 각서가 나중에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가족 간 유류분 포기 각서의 효력을 다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산 집,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아파트 매수대금의 출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동생 측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법원에 “누나 돈으로 산 집이 맞다면 구입 경위와 통장 거래내역을 밝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구석명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현은 이를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현은 당시 의뢰인의 금융거래를 다시 확인해 아파트 매수대금 전체가 어떻게 마련됐는지부터 나눠 봤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자신의 예금과 적금으로 마련한 돈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실제로 갚았는가
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사실만 보면 남동생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돈을 받은 뒤 어디로 다시 흘러갔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했습니다.
구분 | 시기 | 금액 |
|---|---|---|
어머니에게 빌린 돈 | 2010년 8~9월 | 약 1억 3,500만 원 |
어머니에게 갚은 돈 | 2010년 10~11월 등 | 약 1억 3,300만 원 |
어머니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돈 | 200만 원 |
금융자료를 보면 어머니에게 받은 약 1억 3,500만 원 중 약 1억 3,300만 원이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매수대금 중 약 9,200만 원은 의뢰인 자신의 자금이었습니다.

금융거래로 차용금 변제를 입증한 방법
이 사건에는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시기와 다시 갚은 내역, 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현은 ‘어머니에게 돈을 받았다’는 한 장면만 보지 않고, 매수대금의 출처부터 받은 돈과 돌려준 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았던 의뢰인의 말,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고, 나는 그 돈을 갚았다.”는 이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건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친 입·출금 기록 가운데 어떤 돈이 아파트 매수에 쓰인 돈인지, 어머니에게서 들어온 돈과 이후 돌려준 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현은 이를 아파트 매수자금 → 어머니 차용금 → 변제금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남동생 측에서는 어머니 돈으로 마련된 집이라는 점을 전제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금융자료상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투입했고 어머니에게 받은 돈도 대부분 다시 갚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단순히 ‘통장 내역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 아파트를 산 돈의 성격을 밝혀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정리해 남동생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금융거래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하자 남동생 측에서도 소송을 계속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족의 기억이 서로 다를 때는,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한지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동생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도 이미 가족 간 갈등과 재판으로 많이 지쳐 있던 상태라 이에 이의하지 않았고, 사건은 소 취하로 끝났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도 어떤 돈을 증여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을 다시 따져 형제의 청구를 막아낸 사례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미 형제에게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 사례처럼 반환 방식을 조정해 부동산을 지킨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면 오래전에 받았더라도 생전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받은 돈인지, 이후 갚았는지, 실제 재산을 마련하는 데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입니다.
가족이 “부모님 돈으로 산 재산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받은 돈만 보지 말고 당시 매수자금과 이후 변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거래내역이나 매수대금 지급내역으로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다시 갚은 기록이 있거나, 집을 살 때 자신의 돈도 들어갔는데 가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금 흐름을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묶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상담에서 자금의 출처와 변제 흐름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