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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각서가 있으면 막을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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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피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각서가 있으면 막을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자기 손으로 포기한다고 써 놓고 이제 와서 소송이라니.”

형제에게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아 뒀는데도 소장을 받았다면, 이런 배신감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시작된 뒤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문구가 분명하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속아서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 주고받은 유류분 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이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문구를 중요하게 봤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가진 각서도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과정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각서를 썼는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유언에 따라 어머니가 전부 물려받았습니다(포괄유증). 자녀 다섯 명은 아버지 생전에 이미 각자 부동산·주식·현금을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망 13일 뒤, 장녀는 장남에게 각서를 써 줬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장녀는 장남에 대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속과 사전증여에 관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

  • 장남은 장녀에게 아버지 소유였던 상가 1층 점포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 중 그에 상당하는 재산으로 대신해 주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장녀는 자신이 받았던 재산은 너무 적다며 동생 4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장남에게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약 9,506만 원이었습니다.

유류분 포기와 상가 명의 이전 또는 대체가 써져있는 유류분 포기 각서

유류분 반환은 상속이 시작됐고 돌려받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포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

1. 속아서 썼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장녀는 장남이 다음 두 가지 말을 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도 유류분권자이니 소송비용을 반씩 내서 함께 소송하자."

"1층 가게나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주겠다."

2. 가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포기한 것이다(조건 미성취)

장녀는 1층 점포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포기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증거로는 각서와 장남과 나눈 대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의 효력을 인정한 이유

유류분 청구 포기 의사가 각서에 분명했습니다

약속을 문서로 남겼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각서에는 장남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녀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장녀의 반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1층 가게 이야기가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장남이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녀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장남이 "나도 너처럼 재산을 덜 받은 유류분권자"라고 말해 장녀가 이를 믿었다면, 오히려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는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장남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장녀가 이를 믿고 각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② 장남에게는 가게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 점포는 아버지 명의였고, 유언에 따라 어머니에게 넘어간 재산이었습니다.

③ "지급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고 적혀 있고, 조건이라는 표현도 없다

각서에는 가게 이전이나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유류분 포기가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게 이전을 유류분 포기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특히 각서에는 "지급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의 차이도 약 6,805만 원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장남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결국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형제 3명에게는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반환액(원금)

장남(의뢰인)

청구 기각

차남

약 3억 5,870만 원

차녀

약 1억 8,744만 원

삼녀

약 4,253만 원

판결에서 계산된 장남의 반환액은 약 6,805만 원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기각이라는 판결문

그러나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장남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녀와 장남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도 전부 장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장남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각서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른 형제들에게 더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남에 대한 청구 부분만 각서에 따라 배제했고, 그만큼을 다른 형제들의 반환액에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장녀는 장남에게 청구했던 약 6,805만 원 상당을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반환액은 어떤 재산을 증여로 보고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서가 없더라도 유류분 계산을 다시 따져 청구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유류분 포기 각서라도 사망 전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98다9021 대법원 판결은 생전에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해도 단순히 약속을 어긴 부당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의 각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작성됐고, 상속 자체를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특정인에 대해서만 포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작성 시점

부모가 사망한 뒤 작성한 각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생전에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 각서를 받아 둔 쪽이라면

  • 포기 대상: "상속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처럼 무엇을 포기하는지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 누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남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 3명은 반환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 형식: 이 사건에서는 공증·인감증명·입회인 없이 두 사람의 도장만 찍힌 각서도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증 등을 갖춰 두면 나중에 작성 경위나 문서의 진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각서를 써 준 쪽이라면

  • 대가 문구: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포기의 조건이라면 그 관계가 문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력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조건부 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속아서 쓴 경우: 각서를 작성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부터 확보하세요.

유류분 포기 각서 효력 핵심 3가지, 작성 시점 포기 대상 대가 조건 여부


각서가 없거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 사례처럼 돈으로 정산해 부동산을 지켜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각서의 효력을 가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 사망 후에 작성했는지

  •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포기했는지

  • 대가에 관한 약속이 포기의 조건으로 적혀 있었는지

유류분 소장을 받았는데 형제와 주고받은 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문서 원본과 작성 당시의 문자·녹음 기록을 함께 챙겨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해당 각서로 유류분 청구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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