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다시 따져 청구 막아낸 방법, 무단 인출 주장도 기각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장남입니다. 20년 넘게 부모님과 한집에 살며 치매를 앓던 부모님의 병원 동행과 생활을 챙겼고, 집안일도 도맡아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이런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약 7억 4,000만 원을 받아 갔다."
"함께 살면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 썼다."
부모님을 모신 세월이 한순간에 '재산을 빼돌린 자식'으로 뒤바뀐 셈입니다. 부모님을 곁에서 모셔 왔는데 형제에게 소장까지 받으셨다면, 지금 느끼시는 억울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동생들이 처음 낸 청구는 유류분 반환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오빠가 생전에 받아 간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최소한의 몫마저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현은 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동생들의 주장을 세 방향에서 무너뜨렸습니다.
① 동생들이 이미 받은 몫을 숫자로 계산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공증을 받아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두 딸도 부동산 지분을 11%씩 물려받았습니다.
이현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따져 동생 한 사람의 유류분이 약 1억 8,900만 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반면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은 한 사람당 약 2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법이 보장하는 몫보다 약 4,690만 원씩 더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현은 이 계산을 답변서에 담아 "원고들에게는 부족한 몫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받아 간 돈'이라는 목록을 한 건씩 뒤집었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중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반영합니다.
함께 사는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돈은 형제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이라고 문제 삼기 쉽습니다. 동생들은 의뢰인의 통장 기록을 근거로 여러 건의 돈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은 계약서, 영수증, 계좌 내역을 찾아 한 건씩 반박했습니다.

동생들이 '오빠가 받아 갔다'고 내민 목록은 이렇게 하나씩 다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③ 유류분 계산 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유류분은 의뢰인 한 사람이 받은 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현은 동생들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다른 형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형제 부부가 받은 돈만 해도 21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들은 유류분 청구를 접었습니다
이현의 반박이 이어지자 동생들은 한 사람당 약 805만 원이던 유류분 청구액을 약 277만 원으로 줄였다가, 소송이 시작되고 약 1년 5개월 뒤 유류분 청구를 아예 접었습니다.
동생들은 유언으로 이미 받은 재산을 계산에 넣으면 유류분 부족액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현이 답변서에서 처음부터 짚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유류분이 부족한지는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 유류분을 구하고, 이미 받은 재산을 빼고 남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순서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을 무단 인출했다며 청구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억울해한 부분은 이 청구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쓴 생활비까지 몰래 빼 간 돈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남의 돈으로 이익을 봤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동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약 3년 동안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2,658만 원이 바로 이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은 출금 내역을 한 건씩 짚었습니다.
어떤 돈은 아버지가 함께 살던 아들에게 생활비로 준 것
어떤 돈은 어머니가 직접 찾아 생활비로 쓴 것이
나머지는 치매를 앓던 부모님과 함께 살며 병원 동행과 생활비 등 집안 살림에 쓴 돈
법원은 일부 금액은 가족 사이에서 생활을 돕기 위해 오간 돈으로 보았고, 나머지는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와 무단 인출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청구 | 결과 |
|---|---|
유류분 반환 | 이현의 계산·반박 후 상대방이 청구를 접음 |
부당이득 반환 (1인당 약 483만 원) | 전부 기각 |
대여금 (1인당 약 557만 원) | 인정 |
청구액 한 사람당 약 1,040만 원 가운데 약 483만 원, 두 사람 합계로는 약 966만 원을 막아냈습니다.

불리한 기록이 있어도, 소송 전체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대출받아 마련해 준 택시 자금 일부는 빌린 돈으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이 몇 년 전 아버지 대출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통장 메모에 '농협대출이자'라고 적어 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기록이 이미 있었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막아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하나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불리하고, 어떤 항목은 다툴 수 있는지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계산해 볼 것
1. 상대방이 유언이나 증여로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 이현은 상대방이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금액으로 계산해 보여주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유류분이 실제로 부족한지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치, 빚, 생전 증여를 모두 넣어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청구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두세요
유류분 청구가 막히면 상대방은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처럼 다른 근거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전체 흐름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부모님 통장에서 나간 돈은 날짜별로 누가, 왜 썼는지 정리하세요
함께 살며 부모님을 모셨다면 생활비, 병원비, 다른 가족이 직접 쓴 돈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단 인출 주장을 막은 근거도 이런 정리였습니다. 다만 몇 년 치 출금 내역을 건별로 나누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4. 부모님께 보낸 돈의 통장 메모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이 무엇인지 초기에 파악해야, 다툴 수 있는 항목에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5. 증여세를 언제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뒤에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증여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그 신고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피고 사건을 이렇게 대응합니다
가족에게 소송을 당한 분들은 법적인 부담만큼이나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은 그 억울함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1~2주 만에 사건을 맡겼고, 이현은 그때부터 위의 다섯 가지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간병 기록을 병원 영수증으로 증명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모님 집을 지켜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빼돌린 돈'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소장과 부모님의 유언장 사본, 주고받은 송금 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아 보세요.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