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당했을때, 5억 부동산 지킨 8,200만원 현금청산 사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셨나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이라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상황에서 청구액을 깎아내고, 약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 한 평도 내주지 않은 채 현금 8,200만 원으로 분쟁을 끝낸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상황: 10년 넘게 아버지를 간병한 딸이, 아버지 사망 후 오빠 측으로부터 최대 1억 2천만 원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함. 청구 내용은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
대응: 상대방 계산의 허점 반박, 간병 대가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 지분이전 대신 현금청산 방식 관철
결과: 8,200만 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약 5억 원 상당 부동산 소유권은 전부 지키고, 최대 1억 2천만 원대 리스크 차단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10년경부터 크고 작은 수술이 이어진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딸 황씨였습니다. 병원비를 부담하고 입원 때마다 간병을 도맡은 것도 황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은 너뿐"이라며 황씨와 사위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고 유증을 남겼습니다.
2024년 2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씨 앞으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빠였습니다.
상대가 요구한 건 집의 지분이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결국 돈을 얼마 물어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소장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을 건 오빠 측이 '원고', 소송을 당한 황씨 부부가 '피고'입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것은 황씨 부부가 증여·유증받은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나면 벌어지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소송을 걸어온 상대방과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지분이 얽힌 순간 매각·임대·담보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막힙니다
공유관계를 정리하려면 공유물분할 소송이라는 2라운드를 치러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이기지도 지지도 못한 채 분쟁이 부동산에 눌어붙는 것이었습니다.
방어를 맡은 법무법인 이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를 한 줄씩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계산서에서 발견한 이중잣대
원고 측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은 두 사람 합계 약 1억 원. 그 계산 근거를 들여다보니 같은 사건 안에서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두 개였습니다.
황씨가 증여받은 부동산 → 매매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 (높게)
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 공시지가로 계산 (낮게)
판례상 유류분 산정에서 재산 가액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곧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피고가 받은 재산에는 높은 잣대를, 자신들이 받은 재산에는 낮은 잣대를 적용해 유류분 부족액이 커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통상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한 계산이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유류분 비율(B)} − 청구자(원고)의 특별수익액(C) − 청구자(원고)의 순상속분액(D)
여기서 부동산을 어느 시점의 어떤 가격으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이현은 준비서면에서 이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원고 주장 약 1억 원 → 재산정 약 7,400만 원.
계산 기준 하나를 바로잡았을 뿐인데 차이가 2,600만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깎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의 지분을 넘기라는 청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황씨가 보낸 10년의 시간입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는데, 돌려줘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10년의 간병, 병원 영수증으로 증명하다
부모를 간병한 자녀가 받은 증여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지점이자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황씨와 아버지의 10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0년경~ 크고 작은 수술·시술 시작. 황씨가 간병을 전담
2019년경~ 입원 치료가 잦아질 만큼 건강 악화. 치료비도 황씨 부담
2022년 아버지가 황씨에게 토지 지분 증여 (치료비를 대준 데 대한 보답이자 남은 여생의 치료비·부양비)
2024년 2월 아버지 별세, 그리고 유류분 소송
이현은 이 시간을 증거의 형태로 재판부 앞에 내놓았습니다. 말로 하는 주장은 법정에서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황씨가 지출한 병원비 내역을 모두 취합하니 약 2,300만 원. 기간별 지출 내역을 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별수익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과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향후 치료비와 부양을 위한 선급금 성격의 증여라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빠져야 한다. 이것이 이현의 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황씨가 받은 토지는 '물려줄 재산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간병비를 갚은 것'이니, 반환 계산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간병의 세월이 법정에서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 생전증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은 통상의 방어와는 반대 방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가 먼저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여기에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황씨 부부에게 넘어간 이 사건 구조에서, 한 푼도 반환하지 않는 결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금액: 정확한 재산정으로 하한선까지 눌러놓는다
방식: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끝낸다
방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 당시 판례는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원고가 지분이전을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대로 명해야 했고, 그 순간 공유관계와 2차 분쟁이 시작됩니다. 판결로 가면 막을 수 없는 결말이었기에, 이현은 판결로는 얻을 수 없는 결론을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절차로 이끌어내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법 개정 안내
이 사건 이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자체가 아닌 가액(금전)으로 지급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이에 앞서 2024. 4. 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고, 이번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됐습니다.
※ 여기서 폐지된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갖던 유류분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오빠)는 피상속인의 자녀, 즉 직계비속이므로 개정과 무관하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의 범위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분쟁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에 낸 논리는 세 갈래였습니다.
지분이전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사용·수익·처분이 막힌 부동산만 남긴다는 것
공유물분할 청구로 무의미한 분쟁이 반복될 것이 명백해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것
고령의 원고(어머니)에게도 지분보다 현금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것. 실제로 황씨는 소송 중에도 상대방인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조정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협의를 거부해왔지만, 이현은 탄원서와 준비서면으로 재판부에 현금청산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정면으로 요청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면 부동산을 넘겨줘야 하나요?
8,200만 원으로 끝난 소송, 피고의 승리인 이유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합계 8,2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지급한 8,200만 원이 아니라, 등기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약 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토지까지, 황씨 부부 소유의 부동산은 단 한 평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났다면 이 부동산들의 등기부마다 소송 상대방의 이름이 지분권자로 올라갔을 겁니다. 약 5억 원의 재산이 통째로 분쟁에 묶이는 것과 8,200만 원 현금으로 끝내는 것. 이 차이가 이 사건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그래도 결국 8,200만 원을 냈는데 성공인가?"라는 의문이 남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나리오 | 금액 |
|---|---|
원고 초기 주장 (현금증여 인정 시) | 약 1억 2,300만 원 + 지연손해금 |
원고 변경 청구 | 약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
화해권고결정 (실제 결과) | 8,200만 원 |
피고 측 재산정 (이 사건의 하한선) | 약 7,400만 원 |
이현이 재산정한 약 7,400만 원은 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의 하한선이었습니다. 결정 금액은 그 하한선에서 겨우 800만 원 남짓 위. 반면 재판부가 원고의 현금증여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열려 있던 1억 2천만 원대 리스크는 지연손해금과 함께 소멸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를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액: 하한선에 붙여서 종결, 최대 1억 2천만 원대 리스크 소멸
소유권: 약 5억 원 상당 부동산, 단 한 평도 이전 없음
절차: 상급심 다툼 없이 1심 확정, 같은 분쟁 재발 불가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결정으로 황씨는 부동산과 함께 10년 간병의 의미를, 그리고 소송에 시달리지 않을 일상을 지켰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이 사례에서 세 가지만큼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계산 검증.
상대방의 계산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유류분 부족액은 부동산 가액 산정 시점과 기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기록의 증거화.
병원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진료기록. 부모를 모신 세월은 정리된 증거가 될 때 비로소 특별수익 제외 주장의 무기가 됩니다. 이미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갖고 계시다면, 가장 어려운 절반은 시작하신 셈입니다.
마무리 방식의 설계.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의 승리는 0원이 아니라, 정확한 하한선을 계산해내고 그 근처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된 지금도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어느 시점에 끝낼지는 여전히 전략의 영역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 사례와 같은 결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경위, 가액 산정, 반환 방식 중 어디에 승부처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단은 소송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를 대리하며 사건을 설계해왔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이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지역·시기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변경하거나 각색되었습니다.
소개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법령·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이후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