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vs 사기 취소, 나에게 맞는 법적 대응은?
가이드
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vs 사기 취소, 나에게 맞는 법적 대응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기, 되돌릴 수 있을까

가령 이런 상황입니다.

“형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집은 형 명의로 넘기고,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등기가 끝나자 연락을 피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기 상황, 집 모형과 협의서 디오라마로 표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기를 의심할 때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속아서 한 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불공평하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이 거짓이었으며,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흐름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최근 2조 원대 상속분쟁이 남긴 핵심

2026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일가의 상속회복청구를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유언의 존재와 재산 성격 등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믿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보고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표시 등을 근거로 협의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은 11월 27일로 잡혔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에서 읽어야 할 대목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절대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주장하는 쪽이 다음 세 고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상대방이 재산, 유언, 채무나 세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는가

  2. 상대방에게 나를 속여 협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3. 그 설명이 없었다면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가족끼리 구두로 이야기한 사건일수록 거짓말과 서명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주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요건 세가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기일까? 무효일까?

겉으로는 비슷해도 법적 대응은 달라집니다.

  • 재산가액이나 세금,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속여 서명받았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 됩니다.

  • 내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됐거나 공동상속인 한 명이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공동상속인과 그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협의 전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협의할 때 누구도 몰랐던 예금이나 부동산이 나중에 발견됐다면, 기존 협의를 없애기보다 그 누락재산만 추가로 분할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시가를 잘못 예상했거나 나중에 가격이 급등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할협의 취소 소송”이라는 이름에 맞추기보다, 실제 하자가 무효·취소·누락재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취소 누락재산 하자 유형 5가지 비교

사기를 알게 된 날, 바로 할 일

1. 재산이 더 넘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상대방 명의 예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이 사라지면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2. 취소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한다는 뜻이 협의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 공동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라면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도달시점을 남기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기망행위·고의·인과관계 같은 취소 요건을 증명하거나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거짓 설명의 내용, 실제 확인된 사실, 취소 대상 협의서를 특정해야 합니다.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3. 서명 전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협의 후 다툼이 생긴 메시지만 모아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초안, 단체대화방, 이메일, 세무사·법무사와 주고받은 문서, 계좌조회 결과, 감정평가 자료, 유언과 관련한 설명을 누가 들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녹음의 취득·제출 방법은 별도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서 절차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분쟁 시 민사법원 가정법원 관할 구분 비교

민사법원으로 가야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협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나, 취소를 전제로 등기말소·지분회복·금전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의 영역입니다.

다만 무효 확인만 따로 청구하려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불안을 없앨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 가야하는 경우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문제가 있어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그럼 이 재산을 다시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을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기존 분할협의가 제대로 성립했는지, 해당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누구 명의로 돌려놓을지,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처럼 재산의 권리 자체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① 민사소송으로 기존 협의의 무효·취소나 등기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②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

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재산을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바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그 재산을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 등기 회복, 기여분·특별수익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면 어느 법원에 먼저 어떤 청구를 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가 취소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현실의 회복 방법은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대방 앞으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협의 취소와 함께 말소등기 또는 지분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 기존 협의의 효력이 없어져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속인 사람이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매수인의 선의 여부, 등기 시점과 법률관계에 따라 원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재산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별도 손해가 생겼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위조·위조문서 행사나 재산 편취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서 형사 압박도 가능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형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친족 사이의 사기 등 재산범죄는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민사상 취소권 기간만 보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선 범행이나 여러 행위가 이어진 계속·포괄일죄는 범행일과 죄수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고소기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로 분류될 경우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한 무효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등기를 마친 뒤, 다른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전부 인출한 구체적 사안에서도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 사이의 금전청구가 자동으로 상속회복청구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지와 청구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상대 상속회복청구 요건 자세히 보기

사기취소권vs상속회복청구 비교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기간입니다.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두 기간 모두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면

사기 사안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단순히 의심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취소할 수 있게 된 때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취소 의사를 담은 소장이나 반소장으로 행사하더라도 법원 제출일이 아니라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마감 직전 제소는 위험합니다.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어떨까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내용증명만 보내서는 보전되지 않고, 상대방별·청구 대상별로 기간 안에 필요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재산이 줄었다고 느낀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안 때를 뜻합니다.

3년 또는 10년 중 한 기간이 남아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안 날짜와 등기·인출 날짜를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처음 상담에서 확인할 세가지 요소

처음 전문가 상담에서 확인할 3가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기는 “속았다”는 억울함을 소장에 길게 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협의가 무효인지, 사기 취소를 주장할 사안인지

  2.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제3자 처분 전에 가처분·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협의 전후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상속재산 조회 결과와 협의서·등기부, 관련 대화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더라도 가능성 남아 있을까?

취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거짓말한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고, 그 말 때문에 어떤 협의서에 서명하고 어떤 등기가 이루어졌는가’를 자료로 연결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