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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 부모 돈으로 산 집 지켜 1억 7천만 원 방어한 사례
실제 사례
이혼 당사자

특유재산 재산분할, 부모 돈으로 산 집 지켜 1억 7천만 원 방어한 사례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이것도 절반을 줘야 하나요?”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부모님 재산인데, 배우자가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원칙적으로는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 원칙이 저절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서류상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는지를 봅니다.

한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그 실질을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남편이 요구한 돈은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윤씨는 약 9년간 혼인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9년의 경과 타임라인

결혼 생활 9년의 경과

1년차~2년차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함

3년차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윤씨가 운영하던 사업에 합류. 이후 7년 넘게 이렇다 할 수입 없음

4년차~9년차 부부가 윤씨의 본가에서 처가 부모와 함께 거주. 남편은 생활비와 관리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음. 오히려 처가가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 주고 일자리까지 마련해 줌

8년차 윤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달라지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관계 유지

9년차 남편이 윤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 갈등 폭발, 별거 시작

9년차 말 남편이 이혼 소송 제기

남편은 윤씨가 지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구 항목

상대

금액

위자료

윤씨

5,000만 원

재산분할

윤씨

약 2억 9,000만 원

위자료 (공동부담)

지인

3,000만 원

윤씨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합쳐서 약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인에 대한 3,000만 원은 따로 더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윤씨가 낼 위자료 중 일부를 두 사람이 함께 물어내라는 구조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가 위 제839조의2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을 이어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1.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2. 그런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일궈 낸 재산만 대상으로 합니다.

  3. 따라서 한쪽이 혼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에서 빠집니다.

남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함께 일궜는지”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나눌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물론 상속받은 재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이 결혼 기간입니다. “10년만 넘으면 특유재산도 무조건 나눈다”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 기간은 법원이 참작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재산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9년을 산 부부였지만 부동산 두 건이 나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대로 나눌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보다 낮은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은 각자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내 특유재산이라고 하려면 자금의 출처를,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하려면 그 기여의 내용을 내놓아야 합니다.

쟁점은 비율이 아니라 '무엇을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다툼은 대개 비율에 몰립니다. 5대 5냐 7대 3이냐를 두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승부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윤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세 건 있었는데, 그중 두 건은 실제로는 부모가 돈을 대서 산 재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산 시점

돈은 누가 냈나

오피스텔 (약 5억 원)

혼인 중

윤씨 명의, 부모가 세입자

아파트

소송 약 2년 전

아버지가 대부분 부담

상가 (절반 지분)

혼인 전

어머니 자금, 나머지 절반도 어머니 명의

여기서 방어 전략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갈래 A.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온다

“남편은 돈을 못 벌었으니 내 몫을 더 인정해 달라”고 다투는 방식입니다. 인정받아도 몇 퍼센트포인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갈래 B. 나눌 재산 목록 자체를 줄인다

“이 부동산은 애초에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방식입니다. 한 건이 빠지면 그 금액의 절반만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갈래 B를 택했습니다.

반대로 갈래 A로 다툴 사건은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 외벌이 20년, 5대 5 관행을 깨고 기여도 11억을 인정받은 사례

법원이 부동산 두 건을 뺀 이유

법원이 “이 재산은 나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살 때 돈을 누가 냈는가

  • 산 시점이 결혼 전인가 후인가

  • 대출이 있다면 채무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 산 뒤로 누가 실제로 관리해 왔는가

  •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늘리는 데 한 일이 있는가

특유재산 재산분할 제외 여부, 법원이 보는 자금 출처 등 5가지 판단 기준

앞의 네 가지가 내 쪽으로 기울고 ⑤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나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두 부동산이 각각 어디에서 갈렸는지 보겠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분쟁, 부모 자금으로 마련한 집 명의

아파트: 돈은 아버지가 냈고, 남편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아파트를 살 때 돈의 대부분을 윤씨의 아버지가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를 산 뒤 소송이 시작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남편이 이 부동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가 함께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돈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기여한 바 없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갈린 것은 ①과 ⑤였습니다.

상가 지분: 결혼하기도 전에 산 재산이었습니다

이 상가는 윤씨가 결혼하기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절반은 윤씨,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살 당시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즉 대출을 받으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둔 권리가 설정되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산 뒤로도 이 상가는 어머니가 사실상 혼자 관리해 왔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이 상가를 만들거나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갈린 것은 ②, ③, ④였습니다.

결정적이었던 증거

법무법인 이현은 남편이 이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직후 남편과 윤씨 어머니가 통화한 녹음이 있었습니다. 두 부동산이 부모의 돈으로 산 것이고 명의만 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어머니의 설명에,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소송에서 뒤늦게 “절반을 달라”고 하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료였습니다.

*추가로 읽으면 도움 될 글

📎 부모님이 사준 집도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부 명의신탁 해지로 16억 근저당을 돌려받은 사례

판결문 중 일부 발췌

결과, 약 1억 7,000만 원을 지켰습니다

  • 위자료가 줄어든 이유

법원은 부정행위가 문제 되기 이전에 이미 부부가 이혼을 논의할 만큼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무책임했다는 점을 증명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되어, 위자료는 요구한 금액의 40퍼센트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 지인이 낼 금액이 정해진 기준

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부정행위라는 개별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그렇다면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질 책임은 파탄의 여러 원인 중 그 사람의 행동이 직접 영향을 미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지인이 낼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상을 빼면 비율은 양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피고 명의 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 방어 전략 비교, 비율 다툼과 대상 다툼의 증거 및 효과 차이

구분

갈래 A. 비율 다툼

갈래 B. 대상 다툼

다투는 것

내 몫이 몇 퍼센트인가

이 재산이 목록에 들어가는가

필요한 증거

소득 자료, 가사 기여 정황

자금 출처, 취득 시점, 관리 주체

움직이는 금액

퍼센트포인트 단위

해당 재산의 절반

이 사건의 선택

집중

결혼 기간과 파탄 경위를 놓고 비율을 크게 흔드는 것보다, 돈의 출처와 관리 주체가 뚜렷한 부동산 두 건을 목록에서 걷어내는 쪽이 훨씬 확실했습니다. 지켜 낸 금액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느 쪽에 집중할지는 소송 초기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 선택이 결과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 방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자료들을 다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소송 중에는 새로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집을 살 때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담보 대출의 채무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동안 누가 관리비와 세금을 내 왔는지는 모두 과거의 기록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는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을 다툴지 대상을 다툴지는 첫 준비서면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앞서 한 주장과 어긋나면서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특히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이 있다면, 앞서 본 다섯 가지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내역과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관리비 납부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거나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내 명의 재산 가운데 무엇이 나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금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이현 가사팀은 방어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먼저 구분한 뒤,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전략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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