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변호사비용 없는데 돈 받고 주면 안 되나?
"재산분할 받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요."
상담실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집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 통장은 비어 있고, 이혼은 이미 끝난 상태...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돈이 없다는 상황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마련이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쓰죠?
저희도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 안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시효를 넘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해법은 소송금융입니다.
외부 투자 기관이 변호사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해 주고, 사건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면 분할금에서 약정한 비율만큼 회수해 가는 일종의 투자 상품이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현재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협력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착수금 부담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고, 사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투자받은 비용을 별도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손실은 투자 기관이 감수하는 거니까요.
다만,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인 만큼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대방의 자력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사례 - 30년의 혼인 후 명의는 배우자에게
저희가 소송금융을 통해 진행한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은 1990년대 초반에 혼인하여 약 30년의 결혼생활 끝에 2024년에 협의이혼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분 명의 재산은 없었고, 상대방은 토지와 건물 하나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분할받아야 할 재산이 있었지만, 당장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소송금융을 권유해드렸고, 계약 이후 바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는 부동산 1/2 지분 이전으로 시작했고, 이후 사실조회를 거쳐 상대방 재산을 확정한 뒤 가액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조율 끝에 상대에게 2억 원을 받아내는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분할 지급이라, 1회라도 지체되면 잔액 전부에 대해 연 12%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항도 함께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분할받은 2억 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청구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결과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수는 사실 시간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협의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여도가 아무리 높았어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 분명히 존재해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혼 직후 1년은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쓰입니다. 거주지, 생활비, 자녀 문제까지 챙기다 보면 재산분할은 늘 뒷순위로 밀리죠.
그러다 다시 떠올렸을 때는 시효가 반년도 남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셨죠.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고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소장을 접수해 시효를 멈춘 뒤,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와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을 확정해 가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산분할 최신 대법원 판례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복잡한 영역에 속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기여도 산정에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형성 과정의 직간접 기여가 모두 들어갑니다.
혼자 진행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간접 기여는 본인은 알지만 법정에서는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양육 기록, 부모님 댁 자금 흐름 같은 자료를 모아 기여의 흐름을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숨긴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같은 법원 절차를 통해서만 끌어낼 수 있습니다.
FAQ
Q1. 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전 시점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등).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직전 부부가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까지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로 포기에 이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이혼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받았는데,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용 문제로 걱정하지 마세요
2년은 빨리 지나갑니다.
비용 마련 방법을 고민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고, 상대방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지금 분할 대상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금융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검토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답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