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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방어, 소장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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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당사자

상간녀 소송 방어, 소장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상간녀 소송 소장이 왔다면, 지금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직장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

이런 생각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장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을 받은 날짜 확인입니다.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따져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정말 알았는지, 만날 당시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낸 증거에 문제는 없는지.


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도 하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는 "저는 원고 주장에 이런 부분을 다투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제257조 제1항(미제출 시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가능).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먼저 혹시 모를 오해 하나를 풀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돈(위자료)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에서 다툴 수 있는 것들

상간녀소송방어의 핵심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원고 주장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입니다. 아래 중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도 책임이 생기나요?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정말 몰랐고,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몰랐다"고 하는 건 부족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 데이팅 앱에 미혼으로 되어 있던 프로필

  • "나 솔로야", "이혼했어"라고 말한 카톡·문자

  • 그 사람을 미혼으로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유부남인 걸 속인 전남친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받은 사례

근거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 고의·과실 판단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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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뒤에 만났다면요?

서류상으로는 이혼 전이어도, 실제로는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라면 그 이후의 만남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것은 피고인 내가 증거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원고가 알아서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거나, 이혼 얘기가 나왔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긴 별거, 진행 중인 이혼소송, 생활비를 완전히 따로 쓴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항상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남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실질적 파탄 상태라면 불법행위 불성립),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파탄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음).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게 나 때문만이 아니라면요?

원고 부부의 관계가 나빠진 원인이 부정행위 하나가 아니라, 부부 둘 다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갈등, 서로 간의 폭언 같은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책임이 서로 비슷해서 배우자끼리도 위자료를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원고 부부 관계 자체를 살펴보는 것도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가 몰래 모은 증거도 법원에서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낸 증거라고 해서 법원이 전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고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남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원고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의 녹음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도청과는 구별됩니다. 같은 "몰래 녹음"이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위치추적처럼 그 밖의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자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사안마다 따져서 판단합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모았는지" 기준으로 나눠 보는 것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4조·제14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제3자가 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해도 위법, 단 대화 당사자 본인의 녹음은 제3조 위반 아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제3자가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증거능력 부정, 그 외 위법수집증거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비교형량).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나요?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이만큼 달라"고 주장하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법원이 사귄 기간, 행위의 정도, 부부 관계가 나빠진 데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등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보통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든다"는 식의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사건의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파탄난 부부를 상징하는 미니어처 디오라마

위자료를 냈다면, 상대 남성에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혼자 다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둘이 한 것이므로,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낸 돈 중 상대 남성 몫에 해당하는 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구상 비율은 과실·기여도에 따라 개별 판단.

소장 받은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1. 원고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카톡·문자 지우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을 줘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3. 답변서 기한 넘기기.
    앞서 말한 대로, 30일을 넘기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싸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가장 두렵다면, 합의로 빨리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서에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으면,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과 합의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원고가 제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겁을 줘서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 알리는 행동까지 하면 명예훼손 문제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맞대응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들은 기록(문자, 녹음 등)을 남겨두세요.

근거:

형법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 등 요건 별도 검토 필요)

상간소송 방어 변호사 비용이 위자료보다 더 나오면 손해 아닌가요?

위자료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상대 남성에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에서 예상 범위를 확인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먼저 30일 기한을 지키고, 그 안에서 유부 사실을 알았는지, 이미 끝난 사이였는지, 증거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세요.

상간녀 소송 방어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순서의 문제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원고가 낸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