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비용, 돈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증거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사무소 문을 두드리려니 한 가지 생각이 자꾸 걸립니다.
"이걸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지?"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권리지만, 시작하려면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나갑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1심만 평균 6개월에서 1년, 항소심까지 가면 그보다 더 걸립니다.
그동안 들어가는 돈은 모두 청구인 몫이라 부담스러우실 수 밖에요.
문제는 망설이는 사이 증거도 같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통신사 통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있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차량 출입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한 뒤라면 흔적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비용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사이 사건 자체가 약해지는 셈입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희도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있고 증거도 충분한데, 당장 착수금 때문에 청구를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 증거가 흩어지고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소송금융)를 준비했습니다.
외부 투자 기관이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고, 사건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면 받게 되는 위자료에서 약정된 비율만큼 회수해 가는 구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협력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가장 큰 장점은 착수금 부담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투자받은 비용을 의뢰인이 별도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손실은 투자 기관이 감수합니다.
물론 투자인 만큼 자체 심사를 거치죠.
부정행위 증거가 분명하고 피고의 자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지원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25년 혼인, 집 앞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청구인은 25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별 문제 없이 이어져 오던 결혼 생활은 남편이 근무지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다른 여성을 만나 관계를 이어갔고, 2022년 초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구인은 한 번은 남편이 돌아오리라 믿고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의 집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부정행위가 그곳에서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결국 이혼했고, 저희 로펌을 통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청구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죠.

부정행위의 지속성, 피고가 청구인의 집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 관계를 이어간 점,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청구인이 청구 금액 일부에서 패소했음에도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 결정입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서 회수한 다른 사례도 비슷한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송비용은 결국 누구 부담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인이 다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누가 부담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 시작 시점에는 청구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보수도 의뢰인이 약정한 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청구인이 일단 짊어지는 비용입니다.
판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보통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다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FAQ
Q1. 상대방이 패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도 집행권원입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실효성은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부터 3년이 다시 기산되므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효를 넘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검토가 먼저입니다.
Q3. 소송금융을 이용하면 변호사가 사건에 덜 신경 쓰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투자 기관은 사건이 좋게 마무리돼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증거가 분명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선별합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의 기초가 단단하다는 뜻이고, 변호사도 결과가 잘 나와야 정상적인 보수를 받기 때문에 동기가 어긋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권도 의뢰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수임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되기에, 합의·취하·청구 변경 같은 중요한 결정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투자 기관은 비용을 부담하는 위치일 뿐, 사건의 방향을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증거는 분명한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금융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검토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