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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받기로 했는데 유언장이 없다면? 7천만 원 받아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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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받기로 했는데 유언장이 없다면? 7천만 원 받아낸 방법

유증 받기로 했는데 유언장이 없어진 과정

"할머니가 저한테 건물 지분을 유증하겠다고 하셨어요. 영상도 찍어두셨고, 공증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않아요."

A씨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와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는, 할머니에게서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건물 지분 일부를 A씨에게 유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유언 관련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건 애초에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유증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유언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유증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 유언의 방식이 문제 될 경우 무엇으로 대비할 것인지를 함께 설계해야 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유증 청구를 포기해야할까?

이현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유증의 결정적인 증거가 A씨 손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은 아무 방식으로나 남긴다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각각의 방식에도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생전에 "건물 지분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유언장을 당장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유증 청구를 포기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처음부터 유증 청구 하나만 놓고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증 청구를 선택한 이유

이현 변호사가 검토한 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결격, 그리고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청구를 모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A씨에게 실제로 가장 유리한 청구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었습니다. 유증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들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데 상속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 할머니가 A씨에게 재산을 유증했다는 사실을 직접 주장하는 편이 사건의 핵심에 가까웠습니다.

2.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이 상속결격이었습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하거나 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유언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속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결격은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언서의 '은닉'도 유언서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해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결격을 인정받는 것이 곧바로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 귀속으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 변호사는 아버지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방법보다, 할머니가 A씨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직접 실현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결정

결국 소송의 중심은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사인증여, 유증이 막힐 경우를 대비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실제로 A씨에게 재산을 주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확보된 자료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의 방식을 모두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유언은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현 변호사는 이 위험을 그냥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유증을 주된 청구로 하면서, 유증의 방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인증여를 함께 주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인증여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생전에 서로 약속하는 증여계약입니다. 민법도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혼자 남기는 의사표시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인증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증이 막힐 경우를 대비한 방법

두 개의 소송 구조

소송 구조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길

할머니의 유언은 유효하므로, 유증한 건물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하라.

두 번째 길

설령 유언의 방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할머니와 A씨 사이에 사망 후 재산을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이행하라.

즉, 유증의 형식 문제 하나로 사건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에 대비해 두 번째 길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청구가 막힐 수 있는지를 먼저 예상하고 그 다음 수를 준비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조력 중 하나였습니다.

유언장 없이 유증을 뒷받침할 증거

청구 구조를 만들었어도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증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A씨가 유언 관련 핵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 녹취에서 찾은 유언장 존재의 단서

이현 변호사가 다시 살펴본 것은 A씨에게 이미 남아 있던 자료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나눈 통화 녹취였습니다. 아버지가 통화 과정에서 유언장에 대해 "공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해주겠다는 통화 녹취

이 녹취가 유효한 유언장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과거에는 유언장의 존재를 전제로 답했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유언 동영상과 관련 자료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개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이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지 그 차이를 준비서면에서 짚었습니다.

여기에 할머니가 생전에 A씨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온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당사자본인신문까지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서면으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 발언과 현재 주장이 왜 다른지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 녹취는 단순히 “유언장이 있었다”는 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증거로 연결한 것입니다.

2. 공증 여부와 남아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할머니가 공증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면, 가족이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므로 어느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됐는지, 공증 관련 흔적이나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이현 변호사는 없는 유언장만 찾는 데 매달리지 않고, 녹취·공증 흔적·주변 정황처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는지 나눠서 검토했습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7,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결국 아버지가 A씨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했고, A씨는 실제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유언 동영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A씨가 유증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끝내지 않고 유증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과거 발언과 녹취를 증거로 연결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준비서면 공방과 당사자본인신문 신청까지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부인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과정에서 7,000만 원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실제 지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언 관련 핵심 자료를 직접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이었지만, 이현 변호사가 가능한 청구를 선별하고 남아 있는 증거를 다시 구성해 유증 주장을 이어간 끝에 실제 재산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7,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뒤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며 유증을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했습니다.

유증 받기로 했는데 유언장을 못 보고 있다면

유증을 약속받은 사람에게 가장 답답한 순간은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 나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유언장이 내 손에 없다."

하지만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유언장 한 장뿐이 아닙니다. 먼저 다음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인이 유증할 재산을 구체적으로 말한 문자나 녹취

  • 유언을 촬영하거나 녹음했다는 자료

  • 공증을 받았다는 흔적이나 공증사무소 관련 정보

  • 가족이나 지인이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 상대방이 과거에 "유언장이 있다", "보여주겠다"고 말한 문자나 녹취

  • 고인과 유증받을 사람 사이에 재산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정황

이 자료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언장 원본을 당장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증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확보된 자료를 놓고 유효한 유증을 입증할 수 있는지, 유증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은 어디에 있는지, 그 경우 사인증여 같은 다른 청구까지 구성할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유증 사건에서 현재 확보된 유언·녹취·문자·공증 관련 자료를 검토해 유증 청구 가능성과 입증 위험,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청구,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를 확인합니다.

유증을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유증을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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