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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소송 동시진행,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재산·양육권 지킨 사례
실제 사례
피해 배우자

이혼·상간소송 동시진행,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재산·양육권 지킨 사례

본 사례는 이현이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과 일부 정황을 각색했습니다. 법률적 결과는 실제 판결·조정에 따르며, 의뢰인을 지원(가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분 요약

배우자가 외도 후 집을 나가고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부터 지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예금·집이 사라지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인정받아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묶어둔(가압류) 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해 재산분할 3억 7,000만 원·양육권·위자료를 모두 지켰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일 뿐이야

지원에게 결혼 생활은 약속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까지 8년을 함께했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신뢰의 균열은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여름, 지원은 남편 휴대폰에서 낯선 대화를 봤습니다. 남편이 보낸 말은 다 지워져 있고, 상대가 답한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인데 편하게 연락하는 것뿐"이라며 넘어갔고, 지원은 믿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언제부터 만났는지는 뒤에 소송에서 다툼이 됐는데, 이 여름의 대화가 그 관계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너랑 결혼한 걸 후회

그해 추석,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처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순간의 감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랑 결혼한 것도, 애들을 낳은 것도 후회해."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지원과 아이들에게 남겨진 차가운 말.

"이혼하기 싫으면 그냥 투명인간처럼 살자."

지원이 부부 상담을 제안하자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난 너랑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지금 집 정리하고, 너가 전세로 따로 구해서 살든가 해."

추운 겨울, 두 아이 생각은 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외도 사실 자백 녹취록

그는 전세계약서를 들고 사라졌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기였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은 전세였고, 계약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증금은 원래 시댁이 마련해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는 살림만 했으니 이 돈엔 권리가 없다’는 식이었고, 지원은 아이들과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보증금은 6억 원대.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보증금을 정리하려는 듯 전세계약서까지 챙긴 채로.

지원이 두려웠던 건 계약서 종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전세집. 진짜 문제는 그 돈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보증금 6억 원을 돌려줍니다. 남편이 그 돈을 혼자 받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나중에 이혼에서 재산을 나눠 받기로 해도 정작 나눌 돈이 사라진 뒤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살 곳도 막막한데, 지켜야 할 재산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소송 이야기가 나오자 사과 문자와 합의금을 보내왔습니다. 조용히 덮자는 신호였습니다.

외도를 확인한 충격에 하복부 통증과 위염까지 앓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의 자아를 꼭 붙잡은 지원은 감정으로 무너지는 대신, 두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의뢰인 내사 상담 보고서 일부

이혼과 상간, 두 소송을 동시에

이현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지원이 마주한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책임을 물어야 할 상대가 둘입니다.

  • 남편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 상대 여성에게 부부 사이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상간 위자료)

그리고 두 싸움에는 공통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먼저 막아두는 것. 아무리 정당한 몫을 인정받아도, 그사이 돈이 사라지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부터 묶었다

이현은 상담 직후 남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보증금 반환채권'인데, 쉽게 말해 남편이 집주인에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신청한 신청서 중 일부

가압류가 되면, 실제로 돈을 쥔 사람(법률용어로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는 남편에게 보증금을 함부로 내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키려던 몫(재산분할 청구권)은 약 3억 원으로 잡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감정이 앞서 배우자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빼내려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합법적 절차(가압류·가처분)로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대 여성은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그냥 친한 동료"라는 방어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현은 남편의 심야 동선, 함께 있는 자료, 그리고 남편이 "10월부터 만났다"고 인정한 대화까지 확보해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는 상대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요즘 외도 증거와 합법적 수집 가이드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재산분할 3억 7천만원 양육권 확보한 소송 결과 5가지

재산도, 아이도 지킨 결과

이혼·재산분할(조정 성립)

  • 재산분할로 3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

  •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지원으로 지정

  • 양육비 자녀 1인당 매월 80만~110만 원(나이에 따라 상향)

이 3억 7천만 원은 단순히 반씩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보증금은 시댁이 해준, 법적으로는 남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돈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한 푼도 못 준다며 버텼습니다. 이 결과는 5년간의 육아·가사 기여, 남편의 외도 책임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아이도, 양육비도 모두 챙긴 조정조항은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한테 청구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 중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발췌

상간 위자료(판결 승소)

  • 상대 여성은 지원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자 지급

  •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 부담

전세보증금을 빼고 재산을 숨기면 깨끗이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던 남편의 계산은 어긋났습니다. 지원은 아이들의 곁을, 지켜야 할 재산을, 그리고 책임을 물을 권리를 모두 지켰습니다.

🔗 이 의뢰인의 상간소송 과정 더 자세히 보기

이혼 상간소송 동시진행 핵심 3가지, 재산 보전이 타이밍

이혼과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지원의 사례가 특별한 건 어느 하나를 잘해서가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을 함께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아래를 기억해 두세요.

1.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돈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바람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결혼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배우자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단, 파탄 책임이 양쪽 다 비슷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에게 요구합니다.

서로 다른 문제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정리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소송의 승패보다 '나눌 재산이 남아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전세보증금·예금·부동산은 빨리 묶을수록 좋습니다.

3.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는 방법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유효한 증거가 되는지는 초기에 전문가와 정리하세요.

용서해줄까, 이혼할까 아직 고민중이신가요?

같은 상간녀와 두 번째 외도로 상간소송만 2번 한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재산분할 3억 7천만 원과 자녀 양육권을 확보한 이혼 조정조서

이혼·상간소 FAQ

배우자가 전세계약서를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자체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두는 것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전인데도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직 이혼이 안 됐어도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배우자 명의 재산을 미리 묶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하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청구 상대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전체 그림을 유리하게 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처가)이 해준 전세집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한쪽 집안이 마련해준 돈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으로 보지만, 혼인 기간·자녀 양육·가사 기여·파탄 책임에 따라 상당 부분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진행한 사건 중 시댁이 마련한 보증금이었는데도 절반이 넘는 몫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전에 배우자가 돈을 빼돌리면요?

그래서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에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훨씬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압류로 막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무엇부터 지킬지 정하는 순서입니다.

재산 보전은 타이밍이 전부인 경우가 많으니, 낌새가 보인다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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