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상대가 '내가 피해자'라며 발뺌할 때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을 K라고 칭하겠습니다.
1분 요약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부 징계자료와 형사기록을 통해 약 5년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 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가해자석에 앉은 피해자
법정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K는 헛웃음이 났다.
상처를 입은 건 자신이었다.
십수 년 지켜온 가정이 무너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진 것도 자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송에서, 마치 해명해야 할 사람은 K 쪽인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다.
상대는 K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시작되자,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아주 잠깐이었고, 그마저도 내가 먼저 정리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K의 아내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통화 녹취록과 CCTV 영상, 접근금지 결정문까지 두툼하게 쌓아 올렸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
K가 겪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그렇게 시작됐다.

조용한 균열
K와 아내는 젊은 시절, 서로만 믿으며 버텨온 사이였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시작해 한 걸음씩 가정을 일궜다.
K는 상간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그 세월을 “아내의 희생과 처가의 도움으로 이룬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아내는 그저 감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
언젠가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다.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은 늘 무음이었으며,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K는 몇 번인가 의심이 들었지만, 오래 함께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의심을 눌렀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다 어느 겨울, K는 낯선 여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상대 남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K의 아내를 매도하며 횡설수설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만, 통화가 이어질수록 K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닫혀버린 진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배신 그 자체가 아니었다.

진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내였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게.”
상대에 대해 한마디만 해달라고 다그치는 K에게 그녀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내가 해결해. 더는 말할 수 없어.”
K는 그 침묵 앞에서 두 번 무너졌다.
한 번은 외도라는 사실에, 또 한 번은 나의 유일한 이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외로움에.
이것이 상간 사건의 가장 잔인한 대목이다.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두 당사자는 각자의 이유로 입을 다문다. 배우자는 죄책감이나 미련으로, 상대는 책임을 피하려는 계산으로.
그렇게 남겨진 사람은 채 수습하지 못한 상처를 홀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K가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린 건 그 무렵이었다. 그는 물었다.
“아내도 말을 안 하고, 상대는 발뺌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이 되긴 됩니까?”
상간남은 피해자가 되기로 했다
소장이 접수되자, 상대는 처음엔 형식적인 답변서 한 장만 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과 함께 그가 제출한 자료는 압도적인 분량이었다.
통화 녹취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캡처, 자신을 채권자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그리고 K의 아내가 피고인이 되었던 형사사건 기록까지.
상간남이 그리려는 그림은 명확했다.
“나와 그 여자의 관계는 짧은 실수였고, 진짜 가해자는 나를 놓아주지 않고 스토킹한 그 여자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간남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료로 스스로를 피해자 자리에 세우고 K의 아내를 가해자로 몰아갔다.
심지어 그는 K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 탓에 결국 K가 법정에 서게 됐다.
상간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법정에 직접 서서 대면하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라는 걸 알텐데도.
K는 덜컥 겁이 났다. 저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말을 아끼는 경우
상간남이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문자·통화내역·사진은 있지만 소송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
상대가 이미 형사사건·징계자료를 가지고 방어하는 경우
이럴 때는 섣불리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가 법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승부처
이현의 전략은 분명했다. 상대가 만든 소용돌이에 함께 빠지지 않는 것.
상대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부정행위 이후의 이야기였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사실 이 소송의 본질이 아니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다.
부부공동생활 침해란, 쉽게 말해 혼인관계를 깨뜨리거나 흔든 책임을 뜻한다.
여기에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도 함께 판단된다.
그래서 이현은 상대의 서사에 일일이 맞대응하는 대신, 다투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에 집중했다.

핵심적인 게 있었다. 심지어 상대가 스스로 만든 흔적이었다.
상간남은 이 부적절한 관계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문제가 되어, 이미 내부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K가 뒤늦게 진실을 알기 훨씬 전에, 상대의 직장에서는 이 일이 이미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논리가 나왔다. 만약 그의 주장처럼 관계가 아주 짧게 끝난 것이었다면, 그 징계는 시효가 지나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상대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 행위가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 이어졌음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여기에 형사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더해졌다.
이 사건의 돌파구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자료를 다르게 읽어낸 데 있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결정적 단서는 사건마다 다르다.
어떤 사건은 문자에 있고, 어떤 사건은 통화 내역에 있고, 어떤 사건은 징계자료나 형사기록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남아 있다.
결국 변호사의 역할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가진 자료 중 무엇이 법원에서 의미 있는 증거가 되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내는 일이다.
상대가 아무리 “나는 피해자”라고 외쳐도, 그가 배우자 있는 K의 아내와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이 객관적 자료들 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판결: 5년의 부정행위를 인정받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재판부는 상대가 K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약 5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써 K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관계가 짧았다는 상대의 주장은 앞서의 징계처분과 형사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대가 그토록 강조한 자신(상간남)의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그 부분은 상대가 K의 아내를 상대로 이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는 문제일 뿐, 그것을 이유로 K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상대가 K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같은 해 가을, 그대로 확정됐다.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K에게 이 판결의 의미는 달랐다.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뒤집으려 했던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K가 남긴 말
소송이 끝난 뒤 K는 이렇게 말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증거를 다 상대가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저 혼자 억울함만 삼키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그는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다. 상대의 발뺌보다, 침묵하는 아내가 더 사람을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일상을 세워나가고 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상대가 부인하고 발뺌할 때 알아둘 것
상간 상대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부인하거나, 책임을 배우자에게 떠넘기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간남이 말로 부인해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자료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인정’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쉽게 말해 혼인관계)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사진, 관련 형사·징계 자료 등을 종합하면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를 감싸며 협조하지 않아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 배우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진술이나 협조가 없어도, 다른 경로로 확보한 자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을 닫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며, 그 자체가 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이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역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간남이 ‘나도 피해자’라고 해도, 그건 상대가 배우자를 상대로 따로 다툴 문제일 뿐입니다. 부정행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간 위자료의 본질적 쟁점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K의 사례에서도 상대의 ‘피해’ 주장은 위자료를 깎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어떤 증거가 유리한가요?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든 자료보다, 제3자나 공적 절차를 통해 남은 자료가 강력합니다. 상대의 형사 처분·징계 이력, 수사·재판 기록, 통신 내역처럼 사후에 조작하기 어려운 자료일수록 법원이 믿기 쉽습니다.
K의 사례에서도 상대의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행위 기간을 방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다만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여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내가 받은 메시지, 적법하게 제출받은 기록은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무단 추적하거나 권한 없이 CCTV·휴대폰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민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는지, 잘못 수집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와이프 외도 증거, 잘못 모으면 전과자? 합법 수집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상간남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 상대의 태도,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K의 사례에서는 약 5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2,500만 원이 인정됐지만, 액수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아낸 다른 상간 소송 사례는 상간 소송 위자료 최대 금액 받아낸 비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기준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K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이 소 제기의 약 1년 반 전이어서 기간 안에 문제없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소멸시효는 본문에서 언급한 상대의 ‘징계시효’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되도록 빨리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 상대가 발뺌하거나 상황을 뒤집으려 할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자료입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