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 요건부터 유류분까지 한눈에 정리
가이드
상속인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 요건부터 유류분까지 한눈에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습상속'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나요? 낯선 법률 용어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민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풀면 '대신하여(代) 이어받는(襲) 상속'이에요.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몫을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이어받는 제도를 말해요.

대습상속의 법적 정의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조문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상속받아야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아버지의 몫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인 손자·손녀에게 넘어가요.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이 구조에서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아버지)을 피대습인, 그 몫을 이어받는 사람(손자·손녀)을 대습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습상속이 생기는 두 가지 원인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피대습인의 사망이에요.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앞서 든 예시처럼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이 가장 흔한 경우예요.

두 번째, 상속 결격이에요.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자격을 잃는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고의로 해친 경우, 유언을 위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등이 해당해요. 상속인이 결격자가 되면,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과 대습상속의 차이점

구분

일반 상속

대습상속

상속인

원래 정해진 상속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배우자

발생 조건

피상속인의 사망

피대습인의 사전 사망 또는 결격

상속 지분

법정 비율에 따라 배분

피대습인의 지분을 그대로 승계

순위

직접 상속

피대습인의 상속 순위를 대신 차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분 계산 방식이에요.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원래' 몫이 아니라, 피대습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그래서 내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민법은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습상속인의 범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민법에 따르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피대습인의 직계비속배우자예요.

  • 직계비속: 피대습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아래 세대의 혈족

  • 배우자: 피대습인의 법률상 혼인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여부가 권리 인정의 기준선입니다.

손자녀·증손자녀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자녀(손자녀)도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손자녀의 자녀인 증손자녀까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이를 재대습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대습상속 요건(피대습인의 사전 사망 또는 결격)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일정 조건 아래에서요.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근거해요.

민법 제1003조 제2항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아들(또는 딸)이 시부모(또는 장인·장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또는 사위)는 그 아들(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아들의 자녀(손자녀)가 없다면 며느리가 단독 대습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형제자매 계열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카의 자녀(대조카) 이하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아요. 형제자매 계열의 대습상속은 1단계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또한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처남 등)는 배우자 대습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대습상속은 어디까지나 직계비속 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사위)에게만 적용돼요.


대습상속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로 대습상속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지분 계산 방식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상속 개시 전 피대습인의 사망 또는 결격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피대습인이 상속 개시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1월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보다 앞선 12월에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미 취득한 상속권이 아버지의 상속인(자녀들)에게 일반 상속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 두 경우는 상속 지분 계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인 자신이 상속 결격자이면 안 된다

대습상속인 본인이 민법 제1004조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라면, 대습상속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본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포기한 사람의 자녀에게 재대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상속인의 지분은 피대습인이 받았어야 할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예시로 살펴볼게요.

할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원래 아들 A와 아들 B 두 명이었는데, 아들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아들 A에게는 자녀 두 명(손자 C, 손자 D)과 배우자(며느리 E)가 있어요.

  • 원래 아들 A의 상속지분: 전체의 1/2

  • 이 1/2 지분이 아들 A의 직계비속(C, D)과 배우자(E)에게 대습상속됨

  •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지분에 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

  • 아들 A의 지분 1/2을 C, D, E가 나눔

  • C : D : E = 1 : 1 : 1.5 비율로 배분

  • 결국 E(며느리)는 A 지분의 3/7, C와 D는 각각 2/7씩 대습상속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핵심은 피대습인에게 돌아갈 총 지분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나눈다는 점이에요.

아들 B의 지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 :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나요?

대습상속 성립 요건을 파악했다면, 이제 상속재산이 이미 증여 등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 권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분만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도 함께 승계해요. 즉, 피대습인이 살아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었던 유류분을, 대습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관해 상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유류분의 비율은 피대습인의 상속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상속 순위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 기준)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법정 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 상속분의 1/3

대습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 피대습인의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1/2이 유류분이 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피대습인에게 돌아갈 상속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주의할 점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소멸시효가 중요해요.

  • 유류분 침해 사실과 반환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유류분 청구의 구체적 절차와 전략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개념 정리에 집중합니다.

👉상속유류분, 내 몫이 없는 유언장 찾을 수 있을까?

👉유류분청구소송 절차 및 내 몫 계산법


대습상속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들

법적 요건과 유류분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번에는 실제 생활에서 대습상속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70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세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수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손자녀)과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대습상속으로 넘어가요.

이 상황에서 종종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살아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우리 어머니 재산을 조카들이나 며느리가 왜 받느냐'는 감정적 갈등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는 대습상속인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결격이 된 경우 (학대·사기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가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거나 유언장을 위조·은닉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 결격자가 될 수 있어요.

이때도 결격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몫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법상 일부 결격 사유는 형사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결격을 주장하려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모두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위·며느리가 대습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실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예요. 아들 또는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대습상속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이는 인정되는 권리예요. 특히 손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며느리 또는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과 큰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가 이혼 상태인지 아닌지',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권리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피대습인)가 할아버지(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직계비속)라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이때 귀하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야 할 상속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어머니와 공동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Q2.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위상속은 처음부터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직접 상속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상속받는 것이 본위상속입니다.

반면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피대습인)이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되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방식이에요. 상속 순위를 '빌려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Q3. 상속을 포기하면 대습상속도 포기되나요?

상속 포기와 대습상속은 다른 개념이에요.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자녀에게 다시 재대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단, 상속을 포기할지 여부는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