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서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자녀 유무별 예시 포함)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협의이혼 신청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고 부르죠.
처음 보는 서류에 막막함을 느끼실 텐데, 옆에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1. 협의이혼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신청서는 말 그대로 우리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기로 했으니, 법원에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사인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서류를 시작으로 법원에서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판사님 앞에서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 신청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작성법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적고,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작성 전에 반드시 합의되어 있어야 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연락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로만 적는 경우, 연락처를 한 사람 것만 기재하는 경우, 서명이나 날인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이유로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주의 할 점은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최신 양식이 아니거나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협의이혼 접수 창구에 방문하시면 종이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오시면 됩니다.
4. 협의이혼 신청서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기본 인적사항 작성 예시
부부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서류상 기재된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말하는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신청서 본문에 미성년 자녀가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숙려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다면,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에서 통과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서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주소·연락처·서명란 작성 시 주의사항
주소: 현재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적으세요.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오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주소여야 합니다.
연락처: 법원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세요.
서명: 도장을 찍어도 되고 정자로 성함을 적으셔도 되지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가급적 정갈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5.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보통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가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겨서 나란히 방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한쪽만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직접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사전 예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법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냈더라도 판사님 앞에 두 번 출석해야 하는 의사 확인 기일에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 액수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협의 당시와 비교해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했거나 아이의 교육비가 급증하는 등 사정이 생기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이혼 접수하고 나서 바로 남남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1개월~3개월)이 지나고, 판사님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