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작성법 | 자녀 유무별 준비서류와 실수 3가지
협의이혼 신청서를 찾고 계시다면,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뜻을 정하고 실제 법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일 겁니다.
신청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았는지
신청서 제출 후 숙려기간과 이혼신고까지 알고 있는지
협의이혼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마지막으로 이혼신고까지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신청서는 자녀 유무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미성년 자녀 없음 | 기본 신청서와 증명서 준비 |
성년 자녀만 있음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 |
미성년 자녀 있음 |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관련 협의 필요 |
임신 중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포함해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다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2.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과 준비서류
법률상 정식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양식은 법원이 제공하는 최신본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공식 양식 확인하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검색해서 나온 오래된 파일을 쓰기보다,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여기까지 준비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부부 각자의 신분증
협의이혼 신청에 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상세로 준비하세요. 제출용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법원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서류도 확인하세요
위 서류에 더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 자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으로 떼도 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용이라면 상세로 준비하세요.
3.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서만 준비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 자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친권자나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신청서만 먼저 써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녀 관련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서류와 맞춰 적으면 됩니다.
부부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신청서 항목에 맞게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법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한 자리라도 잘못 쓰면 확인기일 등 필요한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 두세요.
미성년 자녀 유무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년이라면 ‘미성년 자녀 없음’에 맞게 표시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항목뿐 아니라 앞에서 본 양육·친권 관련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할 때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1)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준비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만 보고 일반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새로 준비하기 전에 일반인지 상세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협의이혼 신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준비합니다.
2)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를 신청서와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서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표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 서류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를 내면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말 그대로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신청 →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이혼신고
이 순서가 모두 끝나야 합니다.
6. 협의이혼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등에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재감 관련 증명처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법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류만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부부 각자의 신분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서류
7.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낸 뒤에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이혼신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입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8. 협의이혼 신청서에 재산분할도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는 두 사람의 이혼의사를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절차에서 재산분할 내용까지 법원이 함께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까지 합의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즉, “이혼에는 합의했다”는 것과 “재산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직 부동산이나 예금, 대출 얘기가 남아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어디까지 합의가 끝났는지 한 번 따로 점검해 보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중 어떤 것으로 제출하나요?
상세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준비하세요.
Q. 협의이혼 신청서를 혼자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수감돼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확인기일에 한 번 못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바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신청서 준비의 큰 줄기는 잡힌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준비했는지, 신청서와 별도로 남아 있는 재산 문제가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처럼 아직 두 사람 사이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신청서를 먼저 내기보다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