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간병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인정·기각을 가른 기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은 거의 돌보지 않았는데 똑같이 나눠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병 기간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그 덕분에 부모 재산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정해진 상속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지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대리한 사건 1건과 공개된 판결·심판 4건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간병·기여 내용 | 결과 |
|---|---|
부모와 할머니를 함께 모시며 생활비·병원비 부담 | 기여분 30% 인정 |
본인 소유의 논을 처분해 부모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보탬. 부양도 주장 | 재산 출연만 15% 인정, 부양은 배척 |
시어머니 봉양, 전처 자녀 양육·간병, 주택 신축자금 조달 | 기여분 10% 인정 |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동거·간호 | 배척 |
약 28년간 가업의 재무·수금 업무 담당 | 1심 10% 인정, 항고심 기각 |
부모 간병은 언제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되나
부모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다만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간병의 시기와 방법, 비용 부담, 상속재산의 규모, 생전에 받은 재산과 다른 상속인의 상황을 함께 살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기여분의 전체 인정 요건과 계산·청구 방법은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과 청구 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같은 간병이나 경제적 기여가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배척됐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8년 대법원이 설명한 특별한 부양 기준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원심은 “딸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모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도운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간 부양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동거·간병과 병원비 부담으로 기여분 30%가 인정된 사례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 부모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의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 아들을 대리했고, 양측 모두 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남매 두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13년, 어머니가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당시의 가액은 7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1992년 결혼한 뒤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버지의 어머니까지 함께 모시고 살면서 관리비 등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아버지는 1997년경 산업재해로 장애인 판정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경과 2013년경 각각 질환을 진단받아 병원치료를 받았고, 아들 부부가 간병하면서 병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어머니는 2018년경 신장암으로 약 40일간 입원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 기간 간병하면서 약 50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딸 측은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아들이 소득활동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 집세를 내지 않고 부모 집에 살았다는 점, 오히려 부모가 아들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입원 간병도 "병원에 근무하는 며느리가 틈틈이 들여다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아들이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들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의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아들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고, 아들이 딸에게 2억 3,027만 5,000원을 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봐야 할 점
첫째, 법원이 인정한 것은 부양과 재산적 기여 두 가지였습니다.
심판문은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둘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동거하며 모신 사실만이 아니라 관리비·생활비·병원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째, 청구한 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청구한 기여분은 50%였고 인정된 것은 30%였습니다. 30%는 이 사건의 상속재산 가액과 기여의 방법·정도를 놓고 정해진 숫자이지, 다른 사건의 기준선이 아닙니다.
셋째, 법원은 소득의 크기를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득활동 증빙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심판문이 인정 근거로 적은 것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는지를 본 것입니다.
넷째, 간병의 실제 주체는 상당 부분 며느리였습니다.
심판문도 "부부가 간병하면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스스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인 아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사실관계의 일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 심판이 "배우자의 기여를 상속인 본인의 기여로 본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출연은 인정되고 부양 주장은 배척된 이유
서울가정법원 1994. 10. 20.자 93느7142 심판에서는 한 사람이 주장한 두 가지 기여 가운데 하나만 인정됐습니다.

무엇을 했나
자기 소유의 논을 팔아 받은 돈을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부동산 매수와 점포주택 신축에 사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 아버지를 부양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기여분 40%를 청구했지만 재산 출연만 인정돼 15%가 결정됐고, 부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결론이 달랐나
논을 처분해 돈을 드린 사실은 등기와 처분 경위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부양했다는 주장과 전세보증금·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주장은 증언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자세한 재산 출연 경위와 심판문 원문
아버지가 1977년 천안·아산의 농지 다섯 필지를 처분하고 상경할 때, 자녀도 자기 소유의 논(천안, 633평)을 처분해 그 대금을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포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자녀의 논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보다 비옥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에 처분된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 취득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았습니다.
같은 자녀가 "1980년경부터 다른 자녀들을 대신하여 아버지를 부양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한 줄이었습니다.
청구인이 위 망 청구외인에 대하여 법률상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대납과 소송비용 부담 주장도 증언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확한 처분가액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부동산의 면적·비옥도·위치와 상속 당시의 가액 등을 종합해 기여분을 15%로 정했습니다.
장기간 간병했어도 결론이 달랐던 두 사건
두 사건 모두 재혼한 배우자가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에서는 기여분 10%가 인정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인정 사건 | 2019년 배척 사건 | |
|---|---|---|
간병 | 사망할 때까지 혼자서 간병 | 병환 중 간호 |
다른 부양 | 시어머니 봉양, 전처 자녀 양육 | 확인되지 않음 |
재산과 관련된 기여 | 주택 신축자금 조달, 공사 주도, 건물 운영 | 확인되지 않음 |
결론 | 10% 인정 | 배척 |

간병과 자금 조달 등이 함께 확인돼 10%가 인정된 사건
서울가정법원 2003. 6. 26.자 2001느합86 심판
무엇을 했나
재혼한 배우자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전처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간병했으며, 주택 신축자금을 마련하고 공사와 건물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결과
기여분 50%를 청구했고, 법원은 10%인 2,9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왜 인정됐나
법원이 특별한 기여의 근거로 든 것은 시어머니 봉양, 전처 자녀 양육,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이었습니다. 혼자 간병한 사실도 인정됐지만, 심판문에서 특별한 기여의 근거를 설명한 문장에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인정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와 심판문 원문
1983년경부터 남편의 어머니를 봉양했다
전처 소생 자녀 두 명을 양육해 혼인시켰다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혼자서 간병했다
남편을 대신해 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
2000년경부터 수개월간 건물을 직접 운영했다
다만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장기간 간호했지만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무엇을 했나
재혼한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함께 살며 병환 중인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결과
간호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되지 않았나
원심은 배우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간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2019년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와 대법관 의견
돌아가신 분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그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했다"며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환 중에 간호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주목할 것은 결론보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다수의견: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 인정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속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대의견(조희대 대법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부양한 경우 그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두 사건에서 무엇이 달랐나
두 사건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간병 외에 재산과 관련된 기여가 함께 확인됐는지입니다.
2003년 사건에서는 시어머니 봉양과 전처 자녀 양육뿐 아니라 주택 신축자금 조달과 공사 주도 등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2019년 사건에서는 병환 중 간호한 사실 외에 별도의 재산적 기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간병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장기간 동거·간호를 기여분 판단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래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 사건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혼인 기간 등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간병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약 28년간 가업을 도왔는데 왜 기여분이 기각됐나
수원고등법원은 약 28년간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한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배우자는 1983년부터 2011년경까지 남편의 LPG충전소에서 재무·수금 업무를 맡고 편의점과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결과
1심은 기여분 10%를 인정했지만, 항고심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왜 결론이 뒤집혔나
항고심은 사업체의 규모,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법정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급여를 받은 기간과 금액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1심과 항고심의 판단이 달라진 자세한 이유
1심은 왜 인정했나
1심(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28.자 2017느합200001 등 심판)은 세 가지를 들어 10%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로서 33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983년부터 2011년까지 LPG충전소에서 계속 일하고 편의점·식당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함께 했다
남편의 소득과 재산 중에 청구인이 함께 형성한 부분이 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고 자기 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것이나 보유 재산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재산 49억 9,350만 원의 10%인 4억 9,935만 원이었습니다.
항고심은 왜 뒤집었나
항고심(수원고등법원 2024. 10. 30.자 2022브10020 등 결정)은 사업체의 규모, 남편이 상속인들에게 미리 준 재산의 규모,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청구인이 1995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남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봐야 할 점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일했다면 급여를 받은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기여분이 인정돼도 항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과 배척을 가른 4가지 기준
이 글에서 다룬 사건 중 청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만 비교한 것입니다.
사건 | 청구 | 결과 |
|---|---|---|
법무법인 이현 대리 사건|서울가정법원 2020년 확정 | 50% | 30% 인정 |
서울가정법원 1994. 10. 20.자 93느7142 심판 | 40% | 15% 인정 |
서울가정법원 2003. 6. 26.자 2001느합86 심판 | 50% | 10% 인정 |
수원가정법원 2017느합200001 등·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등 | 30% | 1심 10% 인정, 항고심 전부 기각 |
1. 오래 간병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20년 이상'이나 '30년 이상'과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약 28년간 가업을 도운 사건은 기각됐고, 40일간의 입원 간병과 생활비·병원비 부담 등이 함께 확인된 사건에서는 기여분 30%가 인정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 자체보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2. 부모 재산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봅니다
이 글에서 기여분이 인정된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본인 재산을 부모에게 제공한 경우
주택 신축자금을 마련한 경우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직접 관여한 경우
간병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글에서 살펴본 사건들은 간병과 함께 비용 부담이나 재산에 대한 기여가 확인된 경우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가 요건 본문에 들어왔고, 대법원도 간병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남은 상속재산과 생전에 받은 재산도 함께 봅니다
재산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함께 살펴보고, 정해진 상속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부모로부터 간병 대가로 집이나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가 기여분·특별수익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언제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인정된 사건에는 간병한 시기와 기간, 부담한 비용, 제공한 재산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에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내 돌봄과 비교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판례를 더 찾아보기 전에 다음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의 종류와 대략적인 가액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세 자료, 금융거래 조회본인과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 현금, 보증금 등직접 부담한 병원비와 생활비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병원비 영수증부모와 함께 산 기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부모의 건강 상태와 필요했던 돌봄
진단서뿐 아니라 입원·진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가업에 제공한 노동과 받은 대가
근무 기간, 담당 업무, 급여를 받은 기간과 금액
실제 자료를 모아야 하는 단계라면 기여분 소송에서 간병·병원비를 입증하는 자료 7가지에서 계좌 내역·의무기록·동거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간병 기록이라도 통상의 부양으로 읽힐 수 있고, 상속 비율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기여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그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형제들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사실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