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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관할·준거법·이혼 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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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관할·준거법·이혼 사유 정리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생각 중이거나, 갑자기 이혼 요구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 이혼과 달리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이 담당하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라는 두 가지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이혼의 핵심 판단 기준, 즉 관할 요건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국제이혼,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관할 요건 먼저 확인하세요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느냐', 즉 국제재판관할입니다.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라 판단하는데, 핵심은 당사자 중 최소 한 명이 한국과 충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쪽(원고)과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해외 거주 중이라도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요약하자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양육권 등을 청구하려면 제4호가 아닌 다른 관할 근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실무에서 꽤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거나, 아예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므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의 국적이 다를 때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나요?: 준거법 결정 기준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이혼 사유를 판단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등을 결정할 것인가

이를 정하는 것이 준거법 문제입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이혼)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66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준용하되,

단서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상대방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제6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 외국인 부부), 제64조의 순서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우선순위

기준

예시

1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진 경우

→ 그 나라의 법

둘 다 한국인이면 한국법

2

국적이 다른 경우

→ 함께 살고 있는 나라(일상거소지)의 법

한국에 함께 살고 있으면 한국법

3

일상거소도 다른 경우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

결혼생활의 중심지, 재산 소재지 등 고려

부부의 국적이 다를 때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므로 국적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제66조 단서에 따라 바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제64조의 순서를 거칠 필요 없이 단서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한국에서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한국인 배우자의 일상거소가 한국이므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니까 그 나라 법이 적용되겠지'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생활의 근거가 어디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도 한국 민법 기준

이혼 사유도 한국 기준인가요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국제이혼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분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이혼 소송)입니다. 국제이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실무적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통역인 동반이 필요할 수 있고, 법원이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재판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이혼 사유 입증이 승패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이혼 요구를 받았는데 응하고 싶지 않다면, 소송 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와 대응 전략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사유도 한국 기준인가요?: 재판상 이혼 요건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결정됐다면, 재판이혼의 사유도 한국 민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제결혼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사유는 6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태도가 달라졌거나,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사유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한국인 부부의 이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제이혼에서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4가지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국 판결도 한국에서 효력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상대방 배우자의 응소가 전혀 없었다면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자국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했더라도,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동일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Q3. 외국인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요?

실무상 이혼 소송에서 부수적 청구로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이혼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법이 준거법이라면 한국 민법에 따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별도 준거법 규정(국제사법 제72조)도 존재하므로, 자녀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이혼의 판단 기준 큰 틀을 정리했습니다.

읽고 나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윤곽이 잡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만의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제이혼 재산분할의 실제 전략이혼 요구 대응 방법을 참고하시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케이스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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